배우자가 이혼 합의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상대방이 이혼 합의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강제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관련 문의 답변 이혼 대응 전문가의 핵심 조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재판상 이혼 절차로의 즉시 전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유기 등)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②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배우자가 소장 송달을 회피하거나 조정에 불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