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계좌이체 메모, 광고 문구 로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손실 나면 보전’ 같은 표현은 사기나 유사수신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맥이 중요하므로, 발언이 나온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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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분(피의자/참고인)**과 사건 쟁점 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 한마디가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어, 출석 전 사건 경위 정리·증거 준비·진술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 조정이나 서면 제출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성”과 “회복곤란 손해”가 핵심이라, 매출·계약·고용 등 피해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별개이고, 처분 집행을 멈추려면 보통 집행정지 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니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일정부터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는 처벌의 “시작”이지,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기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감정적 주장보다 증거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