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조회수 : 37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문의 답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성”과 “회복곤란 손해”가 핵심이라, 매출·계약·고용 등 피해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이전글경찰 조사(피의자/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26.03.30 다음글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에 이의제기하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