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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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 문의 답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성”과 “회복곤란 손해”가 핵심이라, 매출·계약·고용 등 피해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