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조회수 : 41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에 이의제기하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문의 답변 대부분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별개이고, 처분 집행을 멈추려면 보통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니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일정부터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 이전글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26.03.30 다음글고소를 하면 상대를 바로 처벌할 수 있나요? 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