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조회수 : 37 상대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입증이 되나요? 문의 답변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계좌이체 메모, 광고 문구로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손실 나면 보전’ 같은 표현은 사기나 유사수신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맥이 중요하므로, 발언이 나온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 이전글리딩방(주식·코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6.03.30 다음글경찰 조사(피의자/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