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조회수 : 23
-
공공재개발 구역 현금청산 통보 문제.. 부동산
-
문의 답변
Q.공공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데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양 자격 확인 및 보상금 증액을 위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관련 문의 답변부동산·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대응은 '분양자격 박탈의 적법성 검토'와 '손실보상금 증액 절차'로 나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및 취득 시점을 정밀 분석하여 위법한 분양 제외 처분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으로 맞서고, 적법한 청산 시엔 수용재결 및 감정평가 대응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①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자격 박탈 원인 규명도시정비법 및 지자체 고시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건축물 분할, 매수 시점 등에 의해 분양권이 제한되었는지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LH·SH 등)의 분양대상 제외 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법적 오류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무효/취소소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및 감정평가 요인 정밀 분석공공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에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자산의 이용 현황, 위치, 도로 접면, 개별 요인 등이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③ 협의 거부, 의견서 제출 및 행정소송 투트랙 대응협의에 서명하면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추후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협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과정에서 논리적인 감정평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하여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회수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원함에도 보상금 협의 절차에만 집중하면 관리처분계획 다툼 기한(제척기간)을 놓쳐 분양자격을 영구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청산이 확실한 상태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협의를 거부하고 방치하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제대로 된 보상금 증액 기회를 잃게 되므로 초기 단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피해/사건 유형 정의: 공공재개발 구역 내 분양자격 박탈 통보 및 현금청산·손실보상금 다툼 사안• 청구/소송 필수 요건: 분양권 적법성(권리산정기준일, 취득시점) 입증 및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보상금증액 요건 성립• 결정적 증거 확보: 정비구역/공공재개발 고시문, 부동산 등기부, 토지/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분양신청 통지서, 감정평가서• 전문가 조력의 가치: 분양자격 적법성 진단 및 관리처분 소송 수행, 수용재결 의견서 작성, 감정평가 오류 검증 및 보상금 증액 대행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