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조회수 : 3

  • 비트코인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혼상속

  • 문의 답변

    Q.망인이 생전에 투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남은 코인 조회와 분할,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련 문의 답변

    가상자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고인의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일괄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국내 거래소별 개별 신청 및 개인 지갑(비밀키/복구문구) 수색이 필요하며, 상속세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정교하게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거래소 개별 조회 및 개인 지갑(온체인) 소유권 입증

    안심상속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별로 사망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계정 잔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의 경우 하드웨어 지갑, 복구문구,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고인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② 상속세 평가액 산정 및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국세청 지정 거래소 내 코인은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가 평가됩니다. 변동성이 크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현금 정산 기준을 서면화한 후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 처분 시 부당이득반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무단 처분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준수 및 채무 확인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해 임의로 출금·매도한 경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코인 자산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세금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비밀번호나 개인 지갑 복구키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코인을 매도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형사상 횡령 및 다른 상속인과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피해/사건 유형 정의: 고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비트코인) 상속재산 조회, 분할협의 및 세금 신고 사안
    • 청구/소송 필수 요건: 거래소 계정/개인 지갑 소유권 입증, 법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및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 결정적 증거 확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거래소 잔고증명서/이체확인증, 이메일, 개인 지갑 주소 및 거래 내역
    • 전문가 조력의 가치: 거래소별 자산 조회·이전 대행, 가상자산 상속세 정밀 평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무단 처분 정산 대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