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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면 무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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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면 무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채권추심이나 경리업무, 금융기관 대행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ATM에서 돈을 나누어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범행 전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업무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 범죄 관련성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입니다.
01. 고액 채권추심 알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어지는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채권추심 대행, 대출금 회수, 경리업무, 현장 수금업무처럼 보이는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명함, 금융회사 관련 자료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는 특정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나 회사 면접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피해자가 속아서 마련한 돈을 범죄조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수거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몰랐다”는 주장보다 미필적 고의 판단자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범행 전모를 모두 알고 있었는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고용주를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는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도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달했는지, 타인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입금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했는지, ATM의 보이스피싱 경고문구를 접한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반면 정상적인 업체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약자료가 있었고, 업무 과정에서도 범죄성을 인식할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
| 채용 과정 | 면접·근로계약·회사 실체가 정상적이었는지 |
| 업무 방식 | 거액 현금 수거·분산송금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는지 |
| 보수 |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는지 |
| 업무 반복성 | 의심할 계기가 생긴 뒤에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는지 |
03. 사기죄 외에도 문서·계좌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관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채권관리회사 등의 명의로 된 가짜 문서를 출력해 건네준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작성·사용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한 번의 현금 전달이라도 실제 수행한 행위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 자신이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04.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채용 경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의가 없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회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불법 여부를 질문했을 때 어떠한 답변과 자료를 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성을 의심한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실제 얻은 수익, 전과 여부 등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채용 과정, 업무 방식, 송금 방법, 보수, 반복 횟수,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부터 이러한 요소에 맞추어 자신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범행 인식 여부, 공모관계, 적용 혐의와 피해회복 등 수사단계의 핵심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의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채용 경위, 범행 인식 여부, 업무방식, 가담 횟수와 개별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