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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자·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법리 총정리

작성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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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2026-09-0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자·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법리 총정리

최고가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 요건, 행사 시한(종결 선언 전) 및 특별법상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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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물건에 다른 경쟁 입찰자가 가장 높은 가격(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적어내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나타나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내가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먼저 찾아가는 권리인 "우선변제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매수 권능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에게만 인정되며, 일반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등 예외적인 개별 법률에 의해 임차인에게도 강력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요건과 시한, 배제 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매 절차와의 차이점을 정밀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CONTENTS
01. 우선매수권의 개념 및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입법 취지
02.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요건, 시적 한계(종결 선언 전) 및 배제 대상
03. 특별법에 의한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부도주택)
04. 국세·지방세 체납 공매에서의 우선매수권 및 전문 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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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매수권의 개념 및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입법 취지

우선매수권이란 경매법정에서 입찰 경쟁을 거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을 때, 법령이 정한 권리자가 그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채무자의 지분이나 목적 부동산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형성권적 권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부동산 공유지분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의 이용과 관리는 공유자 과반수의 지분으로 결정해야 하고(민법 제265조), 공유자 상호 간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새로운 공유자로 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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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요건, 시적 한계(종결 선언 전) 및 배제 대상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란 입찰표 마감 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금액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종결 선언 전 즉석에서 손을 들고 보증금을 납부하며 우선매수를 신청하면 유효하지만, 일단 집행관이 종결을 선언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행사되면 기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지위가 강등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이 배제됩니다.

1) 구분소유적 공유자: 등기상으로만 공유일 뿐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자
2) 압류 후 지분 취득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제3자
3) 채무자 본인: 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공유자는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 자체가 금지되므로 배제
4) 일괄경매 시 비공유 부동산 포함: 전체 대상 중 일부 필지의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매각 대상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음

구분 법적 근거 및 권리자 행사 요건 및 매수 기준 가격
공유지분 경매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매각기일 종결 선언 전 보증 제공, 최고가매수신고가격 매수
부부공유 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206조 (체납자 배우자) 매각기일 출석 및 최고매수신고가격 매수 신고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전세사기특별법 제20조 (피해 임차인) 최고가매수신고가격(입찰자 없을 시 최저매각가격) 매수
국세·지방세 공매 국세징수법 제79조 등 (공유자·배우자)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 납부 및 최고입찰가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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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에 의한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부도주택)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만 가질 뿐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권 박탈을 막기 위해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우선매수권(제20조): 국토교통부 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거주 주택이 법원 경매로 매각될 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 당일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정가가 떨어진 당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곧바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경합하면 배당받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

둘째,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임대주택이 경매될 때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은 주거 안정과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해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양도: 건설사의 부도로 임차인대표회의가 LH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요청한 경우,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공공사업자에게 법률상 양도되어 공공기관이 보증금 납부 없이 우선매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우선매수권 행사 전 3대 확인 수칙
매수신청보증금 사전 준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당일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참하기
집행관 종결 선언 전 즉시 신고: 최고가 호창 직후 매각 종결이 선포되기 전에 현장에서 즉각 우선매수권 행사하기
특별법상 자격 요건 서류 구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등 법정 자격 증명 서류를 경매법원에 사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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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지방세 체납 공매에서의 우선매수권 및 전문 변호사 조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진행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 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과 유사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영됩니다.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와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입찰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에서의 행사 시한은 법원 경매와 달리 입찰 당일이 아니라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매의 경우에도 전세사기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동일하게 매각결정기일까지 우선매수신청이 보장됩니다.

실무상 공유자가 보증금도 납부하지 않고 우선매수신고서만 제출해 경매를 고의로 유찰시키는 행위나, 법원이 적법한 우선매수신고를 간과하고 낙찰 허가를 내리는 등 다양한 집행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공유물 분할 경매, 전세사기피해주택 우선매수 대리, 매각허가결정 이의 및 즉시항고 등 경매집행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과 낙찰 방어 전략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아파트 전세 세입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우선매수권은 지분을 공유한 '공유자'에게만 부여되며 일반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 입찰 기일 당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금액을 부른 후 "매각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즉시 납부하며 우선매수를 신청해야 유효하며, 집행관이 종결을 선언한 후에는 우선매수권이 실효됩니다.
Q3.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면 얼마에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당일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회차마다 가격이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