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가족끼리 동업할 때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51

본문

기업법무·동업분쟁 2026-08-05

가족끼리 동업할 때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모나 형제처럼 가까운 가족과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하면 출자금의 성격과 지분, 급여, 경영권 및 손실 부담 기준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일반적인 동업보다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동업계약서는 가족을 의심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정해 사업 중 발생할 오해를 줄이고, 동업관계가 끝날 때 사업 자산뿐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10c361ae593e457d310cc5125512144a_1785900352_5073.png

목차(CONTENTS)
01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출자금·지분·급여를 구분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경영권과 사업자금 관리 권한도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04 탈퇴·제명·해산과 정산 기준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1.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제끼리 음식점을 열거나 부모가 자금을 부담하고 자녀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등 가족 공동사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한 가족을 돕거나 각자의 경험을 합치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는 출자와 증여, 대여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부모는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이나 증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매장에서 매일 근무하고 다른 가족은 자금만 부담했다면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노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출자비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생활비와 가족행사 비용, 사업 경비가 하나의 계좌에서 지출되면 나중에 어떤 돈이 정당한 비용이고 어떤 돈이 사적 사용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사업의 존재와 각자의 권리를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세무자료와 실제 업무 수행내역으로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동업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을 통일하는 문서입니다.

JCL PARTNERS

2. 출자금·지분·급여를 구분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족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사항은 각자가 제공하는 돈과 노동의 법적 성격입니다. 사업계좌로 입금한 돈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사업 손실 가능성까지 부담하는 출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약정한 변제기와 이자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반면 출자금이라면 동업에서 탈퇴할 때 최초 납입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공동사업의 재산 상태와 지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동일한 금액을 출자했더라도 사업에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다면 출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영업권, 고객 기반 등 사업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최초 출자금보다 높은 정산금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출자금액과 출자일,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인지, 수익금의 선지급인지 또는 이익배당인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 돈을 추가 출자로 볼지 대여금으로 볼지 정하지 않으면 지분과 손실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출자금
사업 손익과 위험을 부담하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돈으로 변제기, 이자와 상환방법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급여·배당
근무 대가인 급여와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3. 경영권과 사업자금 관리 권한도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가족 동업분쟁은 돈을 나누는 문제뿐 아니라 누가 사업을 결정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대표자와 주요 계좌가 한 사람 명의라면 명의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동업상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자관계와 손익분배 약정, 공동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 또는 법인의 주주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용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공동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과 지출자료를 공유하고 회계장부와 계좌내역을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규 대출, 사업장 이전, 고가 장비 구입과 주요 거래처 변경처럼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는 담당자가 처리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도록 권한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 형태라면 주식 보유비율과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및 배당 기준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구두로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기로 했더라도 주주명부와 주식인수 자료가 다르게 작성됐다면 실질주주 지위를 둘러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공동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더라도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재산의 귀속과 기존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고 자금관리자와 지출 승인기준을 정합니다.
매출·지출자료와 회계장부의 공유 주기 및 열람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대출, 이전, 고가 자산 구입 등 중요 경영사항의 의결방법을 정합니다.
JCL PARTNERS

4. 탈퇴·제명·해산과 정산 기준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서 수익배분만큼 중요한 부분은 동업관계의 종료 절차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만두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더 이상 함께 사업하기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탈퇴·제명 또는 해산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동업기간과 자진 탈퇴의 통보기간, 중대한 계약 위반과 회계자료 은폐 등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장을 떠나거나 상대방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거래처, 계정 및 서류의 인수인계 절차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탈퇴자의 지분을 어느 기준일로 평가하고 언제까지 정산금을 지급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나 감정평가기관의 선정방법과 평가비용 부담 기준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모두 종료한다면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재고와 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과 직원 급여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명의 변경, 폐업신고에 협조할 의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고객정보, 레시피와 기술자료 등 영업자산의 이용범위와 경업금지 약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지역, 제한 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산 이후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부제소 합의를 두더라도 숨겨진 매출이나 재산이 발견된 경우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의 대상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① 각 동업자의 출자금액과 자금의 성격
② 지분 및 수익·손실 분배 비율
③ 급여와 이익배당의 구분
④ 대표자와 사업용 계좌 관리 권한
⑤ 중요한 경영사항의 의결 방법
⑥ 회계장부와 계좌내역의 공개 주기
⑦ 추가 투자와 대출 부담 기준
⑧ 탈퇴·제명·해산 사유와 통보기간
⑨ 정산 기준일과 자산평가 방법
⑩ 영업비밀·경업금지와 부제소 합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끼리 작성한 동업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가족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 조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하며 출자자료와 자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가족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사실을 입증하면 민법상 조합관계에 따른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매출 분배자료와 사업장 운영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지분과 손실 부담 기준이 없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범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고소 가능성과 처벌 여부는 범행 시기, 친족관계, 범죄 유형과 공동자금의 법적 귀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사용으로 보이는 거래의 목적과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민사 정산과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