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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미작성 시 신고와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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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미작성 시 신고와 입증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입사할 때 구두로 합의했는데 분쟁이 생기자 회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과 약정한 임금은 통장 내역, 채용공고와 업무지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회사가 계약서를 화면으로만 보여주고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도 교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서면 명시사항이 적용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하므로 일반근로자 계약서와 같은 양식을 그대로 쓰면 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02.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용자가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조건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기존 위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과거 날짜를 소급 기재하면 문서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
|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서면 미명시 | 기간제법상 과태료 |
03. 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근로조건을 입증할까요?
채용공고와 채용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회사의 임금대장과 지급을 안내한 메시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문제라면 출입카드, 출퇴근 앱, 근무표와 업무용 메신저 접속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와 입사 당시 대화 내용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가 소급 작성을 요구하면 작성 경위를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노동청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채용공고, 급여내역과 실제 근무자료를 분석해 약정한 근로조건을 정리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으니 지금 상담을 요청해 신고 전에 증거와 청구항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 근로조건에 합의했어도 위법한가요?
구두 합의로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원본만 보관하고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채용공고, 통장 내역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