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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법적 판단,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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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법적 판단,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에서 이사·감사·전무 등 임원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직함과 등기 여부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권한과 보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01. 임원은 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닐까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실제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초기부터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위임받은 직무 수행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02.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 실제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없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과 유사하게 일하는 명목상 임원입니다.
둘째,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도 별도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실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임원·근로자 겸직형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비등기 전무로 근무했지만 실소유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받았고, 경영성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사람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등기이사로서 직원 채용과 인사, 자금 집행, 주요 계약과 경영방침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유형 | 특징 |
|---|---|
| 명목상 임원 | 경영권 없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처럼 근무 |
| 임원·근로자 겸직형 | 위임사무 일부 수행하며 지휘·감독 아래 실무도 병행 |
03.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할까요?
법원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보수의 명칭보다 지급 구조도 중요하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는지, 실적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업무 지시, 조직도,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이사회 의사록과 인사규정 등을 함께 확보해야 임원이라는 명칭이 형식적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인사·예산·계약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 행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4대보험 가입만으로는 근로자성이 결정되지 않으니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이메일·메신저 업무 지시와 결재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04.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임원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정관, 임원보수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원계약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급여자료와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분석 합니다. 임원 퇴직금이나 해임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적용 법률과 입증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등기이사라도 실제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고정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지위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비등기 임원이면 자동으로 근로자인가요?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원 재직 기간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되는 경우에는 정관과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청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