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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법률실사, 재무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을 찾는 법

작성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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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2026-07-25

투자 전 법률실사, 재무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을 찾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투자대상 회사의 매출과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실사 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송, 지배구조, 핵심 계약, 지식재산권과 규제 위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발견된 위험은 투자금액·선행조건·진술 및 보장·손해배상 조항 등에 반영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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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목차
01법률실사는 서류를 많이 받는 절차일까요?
02투자자가 우선 확인해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03기술과 데이터는 회사 소유가 맞을까요?
04발견된 위험을 투자계약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JCL PARTNERS

01. 법률실사는 서류를 많이 받는 절차일까요?

법률실사란 투자대상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보유 자산, 지배구조, 인허가 및 분쟁 현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회사가 설명한 사업구조가 실제 계약과 법적 권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실사를 진행하다보면 회사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외주업체나 퇴사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실사 범위는 회사의 업종과 투자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법인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투자계약서, 주요 영업계약, 소송 자료,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법률실사는 제출된 문서의 존재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기업가치와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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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투자자가 우선 확인해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지배구조와 주식 발행 내역입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기존 투자계약,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을 대조해 현재 지분율과 향후 희석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며, 보통주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우선주의 상환권·전환권·우선배당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동반매도권과 우선매수권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류 중인 소송과 잠재적 분쟁으로, 소송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패소했을 때 영업정지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요 계약으로, 특히 투자나 경영권 변경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Change of Control 조항 이 있다면 투자 실행 자체가 핵심 계약 종료의 계기가 될 수 있어, 투자금 납입 전 상대방 동의서 확보를 선행조건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영역 주요 점검 사항
지배구조 지분율, 우선주 조건, 주주간계약
소송·분쟁 패소 시 영업정지·계약해지 가능성
주요 계약 Change of Control, 경업금지, 손해배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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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과 데이터는 회사 소유가 맞을까요?

기술기업에서는 특허 등록 건수보다 실제 핵심 기술의 권리 귀속이 중요합니다. 창업자, 임직원, 외주개발자와 체결한 계약을 검토해 직무발명, 프로그램 저작권, 소스코드와 설계자료가 회사에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접근권한 설정, 비밀유지계약, 문서 표시와 퇴직자 자료 반납 절차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절차가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구조 변경과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까지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 법률실사 진행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핵심 기술의 권리가 외주개발자나 퇴사자에게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매출처 계약에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서류와 시스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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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견된 위험을 투자계약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법률실사 보고서에 위험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투자금 납입의 선행조건으로, 즉시 해결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정확히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신주 발행, 차입, 주요 자산 처분 등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 이력, 주요 계약, 소송, 지식재산권 및 규제 준수 자료를 검토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선별하고, 실사 결과를 주식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선행조건·확약·진술 및 보장·손해배상 조항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확인 자료의 범위와 위험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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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기 스타트업에도 법률실사가 필요한가요?

초기 스타트업은 계약과 내부 관리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률실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동일하게 검토하기보다 지분구조, 창업자 관계, 핵심 기술의 권리 귀속과 주요 고객계약을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법률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투자를 중단해야 하나요?

법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 시정 가능성을 평가한 뒤 투자금액 조정, 선행조건 설정, 손해배상 조항 또는 투자 실행 보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법률실사는 투자계약 체결 전에만 하면 되나요?

법률실사는 원칙적으로 투자계약 체결이나 투자금 납입 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이후에도 후속 투자, 인수합병 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계약 변경과 규제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