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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법, 무변론 패소를 막는 30일의 기한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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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026-07-20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법, 무변론 패소를 막는 30일의 기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서랍에 넣어 두거나 상대방과의 연락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고, 변제나 상계와 같은 별도의 방어사유까지 정리하여 향후 재판의 쟁점을 설정하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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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1 소장을 받았다면 왜 30일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02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03 답변서에는 인정·부인·항변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04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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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았다면 왜 30일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을 받은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먼저 송달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계산 착오를 피하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받았다면 열람 시점과 송달 간주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기록에 표시된 송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30일을 놓쳤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사건번호, 담당 법원, 청구금액, 청구원인,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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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변론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변서 전체의 취지를 보았을 때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법원은 통상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실제로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할 수 있으므로 즉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사실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적인 대응이 아니라 피고에게 불리한 절차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예상되는 절차 필요한 대응
30일 이내 제출 변론 또는 쟁점 정리 절차 진행 청구원인별 인정·부인·항변 정리
기한 후 판결 전 제출 무변론판결을 피할 가능성 존재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제출
아무런 대응 없음 무변론판결 또는 자백간주 위험 사건 기록과 선고기일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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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서에는 인정·부인·항변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답변서에는 먼저 피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을 적는 답변취지가 필요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그다음 답변원인에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인정, 부인, 알지 못함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사실은 단순히 “전부 부인한다”고 끝내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사유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어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는 변제, 서로의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자료, 메시지, 녹취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쟁점별로 분류하고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소장의 각 문단을 기준으로 인정·부인·알지 못함·항변을 구분합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제출할 서증을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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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피고의 대응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이 보내는 준비서면, 석명준비명령, 보정명령,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에 맞춰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미리 제출한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거나 상대방이 새롭게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반박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일 불출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부과되지 않지만 제출 방식과 필요한 부본 수는 사건의 진행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종이로 제출한다면 법원 안내에 따라 상대방 송달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상계, 관할 위반, 중복 제소, 소송비용 담보제공과 같이 주장 시점이나 요건이 중요한 쟁점은 초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는 단순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의 방어 구조를 설계하는 첫 번째 서면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를 분석하고, 인정·부인·항변의 범위와 향후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개별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실제로 선고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과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합니다”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최소한 청구를 다투는 의사는 나타낼 수 있지만 충분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의 각 사실에 대해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부인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을 반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일에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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