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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경찰조사 전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작성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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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경찰조사 전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형사법무·아동학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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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지도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육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역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CCTV에 찍힌 특정 장면 하나가 아니라 접촉의 이유와 강도, 지속시간, 당시 원아의 행동,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CONTENTS)
01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02CCTV는 문제 장면보다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03경찰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04보육교사는 형사사건 이후의 직업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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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원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신체적인 제지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사가 원아의 팔을 잡거나 이동을 제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왜 해당 행동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원아가 실제로 다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울었다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반복적인 위협이나 모욕, 배제와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교사의 주관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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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는 문제 장면보다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몇 초 정도의 특정 장면만 보면 교사의 행동이 거칠게 보이더라도 영상을 앞뒤로 확인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아가 다른 아이를 때리려고 했거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려는 상황을 급하게 막는 과정이었다면 제지행위의 필요성과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시간대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 직전과 직후의 영상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임의로 편집하거나 필요한 장면만 따로 추출해 원본을 삭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로는 보육일지, 사고기록, 학부모 상담내역,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교사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판단 기준접촉의 이유·강도·지속시간과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CCTV 확보문제 장면뿐 아니라 전후 영상까지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 자료보육일지, 사고기록, 동료교사 진술 등을 함께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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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경찰서에서 상황을 처음부터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 일을 조사실에서 갑자기 질문받으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기 쉽고, 이후 CCTV와 진술이 달라지면 사실관계 자체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제가 너무 세게 잡았던 것 같다"는 식의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부분에 사과하는 것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CCTV에서 접촉 자체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왜 그런 행동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포괄적인 책임 인정 표현과 사실 확인된 부분의 설명을 구분합니다.

✓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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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교사는 형사사건 이후의 직업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나 기소 여부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자격이나 취업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아동에게 사건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회유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별도의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이후 검찰 처분이나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전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생활지도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CCTV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영상 속 행동을 부인하기보다 전후 상황과 접촉의 목적, 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CCTV와 보육일지, 학부모 및 동료교사와의 대화기록 등을 검토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CTV에 아이를 잡는 장면이 찍혔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신체접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필요했던 이유와 힘의 정도, 지속시간, 원아의 행동과 피해 여부 등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조사 전에 학부모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CCTV 일부만 경찰에 제출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장면의 전후 영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순간만으로는 행동의 목적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영상과 보육일지,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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