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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묶인 통장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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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묶인 통장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좌명의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와 반환채무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계좌가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돈을 물품·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 거래 당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계약자료와 대화내역, 자금 흐름 등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거래대금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계좌명의인이 알았거나, 거래경위와 거래행태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제기 사유가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안내문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지급정지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피해구제 신청금액과 현재 계좌 잔액 |
|---|---|
| 이의제기 핵심 | 입금된 돈을 취득한 정당한 원인과 거래 당시 사기이용계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
0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왜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할까요?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항상 은행과의 분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핵심 법률관계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계좌명의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채무가 있는지 여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계좌명의인은 사건의 진행단계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이러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의 제기시점과 청구내용도 중요합니다.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의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달리,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의 잘못을 모두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돈을 취득했는지, 실제로 물품이나 자산을 이전했는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03.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할까요?
계좌지급정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단순한 사후 진술보다 실제 거래 당시 생성된 계약서, 메시지, 주문·배송자료와 금융거래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가치가 큽니다.
중고물품 거래라면 판매물품과 시세,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택배·배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대금이라면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정산자료가 중요하고, 가상자산이나 환전 거래라면 상대방 확인 과정과 실제 가상자산 이전기록, 거래소 내역, 거래가격의 산정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04. 형사 무혐의와 민사 승소는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형사수사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수사결과가 지급정지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문제가 자동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인 반면, 민사와 피해환급 절차에서는 해당 돈을 취득한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결정문이 있다면 활용하되 거래의 실체와 자금 흐름에 관한 증거 역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곧바로 계좌가 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경우 지급정지가 계속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사건은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부터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 상대 민사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까지 서로 연결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