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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 절차가 따로 필요한 이유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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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 절차가 따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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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을 형사고소하면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세입자들도 피해를 주장하거나, 선순위 권리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면 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밝히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CONTENTS
01 형사고소만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02 합의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03 보증금 회수는 민사·임대차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04 고소는 시작, 회수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01

전세사기 형사고소만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선순위 권리나 채무 상태를 숨겼는지, 여러 임차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즉 고소는 사기 정황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처벌과 회수는 출발점이 다르기에, 고소장을 낸 뒤에도 돈을 돌려받는 통로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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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냐고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 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

  • 임대인 명의 재산이나 경매 진행 여부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
  • 다른 피해 세대와 선순위 권리관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전세보증금 분쟁이 그 절차로 간단히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가능성은 하나의 변수일 뿐, 보증금 회수 계획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지연되는 동안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청구 준비가 더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03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임대차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이 먼저 문제 될 수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기관이 요구하는 통지와 서류를 맞춰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과 우선변제권이 중요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경찰 조사나 검찰 처분을 기다리게 되지만, 그 시간에도 임대차 관련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전출을 해도 되는지,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보증보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경매 절차나 보증 기관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고소 이후에는 법원이나 보증 기관에 낼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목적
형사고소 임대인의 기망행위·고의성을 밝히고 처벌·합의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이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보험 청구·반환소송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및 배당요구
✓ 형사고소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1.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내용증명 발송 여부 확인하기
2.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기한, 필요 서류 미리 확인해두기
3.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하기
04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시작이고, 회수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고소하면 전세보증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소는 사기 책임을 묻기 위한 시작점이고, 보증금 회수는 남은 재산과 권리 순위, 보증보험, 판결이나 지급명령, 경매 배당을 통해 따로 풀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목적별로 나눠 진행해야 할 절차

  • ·기본적인 전세금 반환 절차
  •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와 증거 제출
  • ·권리 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청구, 반환 소송, 배당요구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고소 하나에 모든 절차가 따라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어느 통로로 회수할 수 있는지 따로 표시해두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점유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순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보증금 반환도 함께 처리해주는 것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밝혀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계좌로 입금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청구,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 등 별도의 민사·임대차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2. 이미 형사고소를 해두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른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2. 네, 가능한 한 빨리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 등이 별도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회수를 위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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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