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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전세사기,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작성일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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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법률 칼럼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제이씨엘파트너스·전세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일반 세입자가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근저당 전세사기'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유형입니다.

오늘은 공동근저당 전세사기의 위험성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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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공동근저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채무(대출)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사기 세력은 수백 채의 주택에 쪼개기 대출을 일으키며 이 공동담보를 설정한 뒤, 개별 호실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합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8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주범들은 수백 채의 부동산을 무자본 갭투기 형식으로 소유하면서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활용해 사기를 쳤습니다.

계약 시 개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근저당 설정액이 적어 보이도록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는 위험을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을 별도로 떼어보지 않는 한 실제 부채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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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가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기본으로 여기지만, 공동근저당의 경우 등본을 확인해도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채권액보다 실제 집주인이 지고 있는 채무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이 함께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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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동근저당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면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보다 세입자의 상황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 검토가 필요한 법적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형사고소로 사기 가해자에 대한 압박
  •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특히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기망에 가담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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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동근저당 전세사기는 피해 인지 시점에서 법적 조치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위가 고정되고,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탁 전세사기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 사기는 세입자의 핵심 권리를 무너뜨리는 수법입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사건 구조를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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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공동근저당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은 개별 호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액이 적어 보이도록 구성합니다. 공동담보목록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Q.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A. 공동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 규모와 채무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권리분석 없이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공동근저당 피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가 공동근저당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에 가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로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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