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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장 작성법, 불송치를 피하려면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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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장 작성법, 불송치를 피하려면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이 좋은 고소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어떤 행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어 어떤 재산적 처분을 했으며, 그 결과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와 연결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건이나 투자사기에서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능력과 사업상황, 허위 설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민사분쟁과 형사사기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01. 사기죄 고소장에서 가장 먼저 입증할 것은 무엇일까요?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망행위입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단순히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을 어떻게 설명했고,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거래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역시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투자 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업실적을 꾸몄거나 수익구조·자금상태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와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거래사기, 투자리딩방, 코인사기와 같은 비대면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모른다면 입금한 은행계좌와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메신저 ID, 이메일, SNS 계정, 사용한 닉네임, 사이트 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개인정보를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수사의 단서를 누락 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폐쇄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 일시, 상대방 계정명, 송금내역 등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망행위 | 어떤 사실을 언제 어떻게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 처분행위 | 거짓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송금하거나 어떤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연결합니다. |
| 피고소인 특정 | 신원을 몰라도 계좌·전화번호·메신저 ID 등 확인 가능한 단서를 최대한 제출합니다. |
03. 범죄사실과 증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까요?
고소장의 범죄사실은 수사관이 처음 읽더라도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과의 관계, 최초 접촉, 거짓 설명, 금전 지급, 약속 불이행과 사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5일 피고소인이 A사업에 사용한다며 원금 반환을 약속했고, 이를 믿은 고소인이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식으로 날짜, 장소 또는 연락수단, 발언내용과 금액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송금증,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취, 광고자료 등을 항목별로 연결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관련성 없이 모두 첨부하기보다는 핵심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추측과 직접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고소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이유로 내용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유죄를 혼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확보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목적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피해자 계좌에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형사책임과 실제 재산 회수 전략을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사기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르며, 불송치 사유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기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자금 흐름, 대화내용과 거래경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분석하고 수사절차와 민사상 피해회복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