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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 깡통전세사기,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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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2026-08-24

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 깡통전세사기,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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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주었다면 단순한 계약상 문제가 아니라 전세사기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축소 고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담보권, 주택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계약 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계약 당시 고의적인 기망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차 CONTENTS
01
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가 왜 위험할까요?
0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03
민사소송·가압류·형사고소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04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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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가 왜 위험할까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실제 가치에 비하여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부담이 과도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다른 세대의 임차보증금 규모를 모두 알기 어려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상당한데 임대인이 이를 현저하게 낮추어 설명했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자신의 예상 배당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이 먼저 배당되어 후순위 임차인의 회수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실제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보증금이 잘못 설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설명내용과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 임대인의 인식과 반환능력,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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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보다 앞선 근저당권, 다른 선순위 임차인, 조세채권 등이 있고 경매 매각대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정일자가 있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택 예상 매각가격에서 나보다 먼저 배당될 권리의 총액을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선순위 보증금 실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우선순위를 확인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중요한 보호수단이지만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사 필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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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사소송·가압류·형사고소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의무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사 대응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승소판결 자체보다 임대인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사건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축소 고지하는 등 중요한 사실을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를 단순히 변제 압박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회수절차와 형사책임 추궁을 각자의 요건과 목적에 따라 병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 당시 광고자료를 확보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에 관한 임대인·공인중개사의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설명자료를 보존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과 진행 중인 경매, 압류 여부를 확인해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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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 사건에서는 먼저 해당 주택의 실제 배당구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예상 매각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현재 보증금이 어느 정도까지 회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과 경매·공매 지원, 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이용 가능한 제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다르므로 한 가지 절차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수 가능한 경로를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선순위 보증금 축소고지와 깡통전세사기 사건에서 실제 선순위 권리관계, 경매 예상 배당액,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임차권등기·반환소송·보전처분·형사절차 가운데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할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려줬다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고도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는지, 임차인이 이를 믿고 계약과 보증금 지급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가 있으면 깡통전세라도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지만 자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나 임차인, 조세채권 등이 있고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반환소송부터 바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재산상태, 경매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