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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청구, 책임회피하는 상속인 상대 대응법

작성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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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6-07-27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청구, 책임 회피하는 상속인 상대 대응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핵심은 공동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등기 선례로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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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목차
01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왜 아무나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
02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해진 이유
03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지연이자와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04임대인 사망, 왜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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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왜 아무나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사망하면 별도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지위와 법적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만 책임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런 상속인 간 책임 회피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여러 사람이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상속인이 2명이라면 지분별로 5천만 원씩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명 모두가 1억 원 전체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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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해진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이나 이사 계획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상속대위등기를 먼저 마친 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등기 선례가 전향적으로 개정되어,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상속인들 명의로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세입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 안전하게 거주지를 이전하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속대위등기 선행 필요 상속대위등기 없이 상속인 명의로 곧바로 신청 가능
비용 부담 세입자가 취득세·등기비용 부담 비용·시간 대폭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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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지연이자와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불이익이 기록되어 임대인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며, 이사 후에는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임대인 측 주장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 타당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인 상속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상속인들의 지위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소송 결과나 회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자력이 있거나 연락이 닿는 상속인 1인에게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상속인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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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대인 사망, 왜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일까?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임대인 사망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변경된 최신 등기 선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상속인 대상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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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1명에게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자력이 있거나 연락이 닿는 상속인 1인만 지정해 전액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임대인의 사망을 입증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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