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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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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법률 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이전 계약에도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은 영업 시작 시점부터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임대료를 자유롭게 올리는 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갱신청구권, 누구에게 적용되나?
2018년 10월 16일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 개정법의 적용 시기에 관한 부칙 조항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즉, 10년 조항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그 이후에 갱신된 경우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에 퍼진 오해 — "2018년 이전 계약은 무조건 5년"
많은 임대인들이 "2018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년 vs 10년 — 판단 기준
- ①2018. 10. 16.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 → 10년 적용
- ②2018. 10. 16. 이전 체결 + 그 이후 갱신된 계약 → 10년 적용 가능
- ③2018. 10. 16. 이전 체결 + 이후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계약 → 5년 적용 (구체적 조건 검토 필요)
5년인지 10년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고, 관련 사건을 직접 다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미묘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부 쟁점이 결과적으로 승소와 패소라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임차인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수의 상가임대차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된 적이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Q. 건물주가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적용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갱신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다 사용하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다른 보호 조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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