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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요건과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작성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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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경영권분쟁 2026-09-10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요건과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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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기존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견제하거나 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하거나 일정을 지연시켜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직접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거부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총회 개최 권한을 강제 확보해야 합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거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총회 개최가 지연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서증이 뒷받침되어야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01 1.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의 본질과 경영권 분쟁 시 신속한 의결권 확보 기능
02 2.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 소집청구권의 지분 요건과 법원 소집허가 절차
03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입증
04 4. 인수합병·투자 거래 시 신청 측과 회사 방어 측의 실무 쟁점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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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의 본질과 경영권 분쟁 시 신속한 의결권 확보 기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진의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기존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소집 청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소집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주주는 상법이 보장한 의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거부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비송사건 소집허가나 본안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중대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생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잠정 처분을 통해 총회 소집 권한을 신속히 부여받는 핵심 보전처분으로 작동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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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 소집청구권의 지분 요건과 법원 소집허가 절차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해야 소집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회사의 상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회의의 목적사항(구체적 상정 안건)과 소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정식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 도달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무응답으로 일관할 때 비로소 관할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및 가처분 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앞 소집청구서의 발송 및 도달 시점, 이사회의 거부·해태 정황을 객관적인 배달증명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법원 단계의 핵심 전제조건입니다.

구분 항목 일반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특례
근거 법조항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 병행 적용)
지분 보유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3%) 이상 보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청구 방식 목적사항 및 소집이유 기재 서면·전자문서 제출 목적사항 및 소집이유 기재 서면·전자문서 제출
이사회의 불응 시 본점 관할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가처분 본점 관할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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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입증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 또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근거한 정당한 총회 소집 권한을 의미합니다.

더욱 까다롭게 심리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사실상 소송 목적을 달성시키는 강력한 만족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이사회가 소집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총회 개최가 지체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방어 행위로 인해 주주권 실현이 영구히 불가능해진다는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대면 심리하므로, 예상되는 반박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면 공방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 주주명부 및 지분 증빙 확보: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의 3%(상장사는 6개월 1.5%)를 충족하는 주주명부 폐쇄 증빙과 실질주주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상정 안건의 적법성 사전 검토: 주총 목적사항이 주주총회 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정관 변경 등)인지 법령과 정관을 대조합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특정: 소집허가 비송사건과 가처분 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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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합병·투자 거래 시 신청 측과 회사 방어 측의 실무 쟁점 및 전략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은 지분 인수나 M&A 거래, 재무적 투자자의 경영 감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거래 종결 일정에 맞추어 신규 이사진을 진입시켜야 하므로, 이사회의 소집 거부 사실과 함께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또는 자산 매각 기도" 등 긴급한 위험을 부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방어하는 기존 경영진 측에서는 소수주주의 지분 산정에 흠결이 있는지, 안건의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이사회 고유 권한에 속하는지, 혹은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유념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집된 주주총회라 하더라도, 통지 기간이나 표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사후에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로 비화되어 결의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처분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결의의 종국적 적법성까지 내다보는 통합적인 법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지분 공방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소송과 보전처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회에 내용증명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면 바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상법 제366조는 청구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면 도달 후 1~2주 이상 이사회가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소집 절차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에서 지분 3%를 혼자서 채우지 못하면 다른 주주와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단독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 지분을 가진 주주 3명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소집청구서에 날인하고 주식 보유 증빙을 첨부하면 유효한 소수주주 소집청구가 성립합니다.

Q3.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나요?

직접 발송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집허가 및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들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총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총일 2주 전(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통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결의 무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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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