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

가게를 팔았는데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또 한다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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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았는데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또 한다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사법무·영업양도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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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사장님이 바로 옆 골목에서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영업양도인에게 일정 기간, 일정 지역 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매장이나 설비 같은 물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 거래처 같은 사실관계까지 함께 넘기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어렵게 인수한 영업의 가치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차 (CONTENTS)
01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02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03어떤 경우에 '동종영업'으로 인정될까요?
04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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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더라도, 이 법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경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완하기 위해 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이 부분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수인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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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정 기간은 10년이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면 동일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최대 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반대로 10년보다 짧게 정하거나, 경업금지의무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지역을 정할 때는 단순히 매장이나 설비가 있던 위치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제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오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이때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영업이라면 경업금지 지역이 전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영업양도가 실제로 이행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법정 기간약정이 없으면 동일·인접 지역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이 금지됩니다.
약정 시 한도별도 약정으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거나 단축·배제도 가능합니다.
지역 기준설비 위치가 아니라 실제 통상적인 영업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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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경우에 '동종영업'으로 인정될까요?

경업금지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은 양도된 영업과 완전히 똑같은 업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업까지 폭넓게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영업활동에 저해나 악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없는 영업까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나 타인 명의를 내세워 사실상 동종영업을 하는 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양도 당시의 사정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메뉴, 조리방식, 가격, 고객층 등을 비교해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유사 영업을 시작하는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단순 물적 설비 양도나 권리금 계약이었는지, 실제 영업양도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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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양수인은 위반 상태의 제거와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도인이 새로 영업을 창출한 경우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면 그 영업을 폐지하는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문제가 된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다시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이 경업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양도인이 근처에서 마음대로 같은 장사를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묵시적으로 이 의무가 배제되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경업금지 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는 동일·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20년을 넘는 부분은 초과 부분에 한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양도인이 자녀나 지인 명의로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이 직접 영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사실상 동종영업을 하는 탈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영업의 운영 주체와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인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동종영업 해당 여부, 경업금지 지역과 기간, 묵시적 배제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검토와 경업금지의무 위반 대응, 경업금지·영업폐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영업양수도 관련 법률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인근에서 유사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 영업 형태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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