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와 보호조치는 어떻게 진행될까

작성일 2026.07.31

조회수 50

본문

노동·인사 2026-07-2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와 보호조치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을 회사에 신고하면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회사가 조사를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경우 회사가 진행해야 할 조사 절차와 이후 대응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24b8798f686d0af4e4b40322498371c_1785475946_8178.png

CONTENTS · 목차
01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02조사 기간에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03괴롭힘이 확인되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할까요?
04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JCL PARTNERS

01.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신고 내용의 구체화,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사, 참고인 진술 확보와 당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자 자신이 신고 대상이거나 핵심 임원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내부 담당자가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개정 매뉴얼을 통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방지하고 조사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CL PARTNERS

02.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보하면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의무도 적용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신고 내용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무분별하게 공유됐다면 그 자체로 2차 피해와 보호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유의사항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조사 내용 공유 비밀유지의무 준수 필요
JCL PARTNERS

03. 괴롭힘이 확인되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할까요?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한 징계 수위를 요구한다고 회사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신고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중징계를 하면 징계무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 보호와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괴롭힘 조사·후속 조치,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용자 관련 사건은 외부 전문가나 별도 조사위원회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위자 조치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04.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리한 처우는 해고나 감봉처럼 명백한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전보, 업무 배제나 불리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자가 당연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신고서,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고 있거나 신고 후 업무 배제·전보 등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회사의 조치의무와 증거 확보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JCL PARTNERS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네,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면 보호조치인가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면 보호조치가 아니라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징계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해서는 안 되며, 허위 신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