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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소송과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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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소송과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주주는 이를 사후적으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 즉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론상으로는 재판 외 청구나 본안소송도 가능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사가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본안소송을 기다리다 보면 이미 행위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주주는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외 청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사가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법인카드 사용이나 자산 처분을 강행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재판 외 청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사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 절차를 통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입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 분쟁에서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된 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차량, 장비, 예금, 영업권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자산 처분이 완료되면,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겠다는 청구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미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위의 중지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 판결 전까지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3. 가처분 신청 요건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인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권리는 회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 개인에게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자체의 요건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실히 소명하면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절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단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법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강행할 태도를 보이면 즉시 가처분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으로 구성하고, 보전의 필요성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유지의 소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관할, 소송참가, 패소한 원고의 책임 등에 관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도 회사에 미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실제 사건에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의 자산 처분 또는 폐업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금 유용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위로서 유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용이 회사 자산의 무단 유용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하겠다거나 폐업하겠다고 압박하며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행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인카드 사용 금지, 특정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 금지, 특정 자산의 처분 금지, 영업양도 또는 폐업절차 진행 금지와 같이 신청취지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6.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준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나요?
Q2이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처분한 뒤에도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가능한가요?
Q3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면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Q4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인카드 무단 사용, 회사 자산 처분, 폐업 시도 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센터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회사 해산·청산 등 주주권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가능성, 가처분 인용 가능성,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는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이사의 지위, 위법행위의 내용, 회사 손해 발생 가능성,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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