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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효력과 이의신청 방법, 2주의 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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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화해권고결정 2026-07-30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효력과 이의신청 방법, 2주의 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과 이의신청 기간, 강제집행 가능성 및 결정문을 수용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지급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민사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고나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소송이 계속됩니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등의 내용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단순한 합의 권유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을 검토할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금액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지급기한과 분할 조건,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소송비용 부담, 담보 해제 및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까지 확인한 뒤 수용과 이의신청의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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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1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0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까요?
03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될 수 있을까요?
04 수용과 이의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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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분쟁 경위, 소송기간과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의 내용을 정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 정도와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처음에는 법원이 제시한 해결안이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확정적인 재판상 효력으로 바뀝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급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지급기한, 분할 지급 횟수, 지연손해금, 담보권 해제, 소유권이전, 소송비용 및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결정문에 포함된 포괄적인 분쟁 종결 문구가 다른 관련 청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 이행기한, 불이행 시 제재, 권리 포기 범위와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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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까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마지막 날을 잘못 계산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결정문에 적힌 작성일이나 법원이 발송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달 처리일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내역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사건번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및 해당 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장문의 서면으로 모두 설명해야만 이의신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 취지가 불명확하면 적법한 이의신청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목과 본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본래의 민사소송이 계속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거나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주의사항
이의기간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작성일이나 발송일과 구별
제출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확인
신청 내용 당사자, 결정 표시, 이의 취지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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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느 당사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결정에 금전 지급,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집행절차를 거쳐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권리관계를 전제로 다시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채권관계가 결정문에서 새롭게 정한 지급금액과 조건으로 변경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구했던 금액이 더 크더라도 결정문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보증, 담보 또는 다른 계약관계까지 영향을 받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지급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 횟수와 지연손해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연체로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잃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머지 청구 포기와 포괄적 분쟁 종결 문구가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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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과 이의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지는 제시된 금액과 본안소송에서 예상되는 승소금액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기간과 비용,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 및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지급기한이 짧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조기에 분쟁을 끝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인데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추가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지급기한이나 높은 지연손해금, 한 차례 연체만으로 전체 미지급금이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는 조건은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결정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심리 결과 더 큰 책임이 인정되거나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예상 판결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수용할지 고민된다면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문 전체와 소송기록을 비교해 경제적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먼저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을 막은 뒤 상대방과 지급조건을 조정한 별도의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면서 추가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최종 판결이 화해권고결정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만 이의신청해도 결정이 확정되지 않나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했더라도 기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Q3. 2주가 지난 뒤에도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변심이나 결정 내용에 대한 불만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 후에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준재심 사유 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송달 직후 이의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가 지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유용한 절차이지만, 확정되면 금전 지급이나 권리 포기 등 결정문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금액만 보고 수용 여부를 정하기보다 확정될 법률관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화해권고결정문의 지급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예상 판결 결과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수용할지, 이의신청 후 소송을 계속할지 또는 수정된 합의를 추진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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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