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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vs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작성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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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2026-07-25

등기임원 vs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비등기임원은 당연히 근로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여부는 중요한 참고 요소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경영권한을 행사했는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와 실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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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목차
01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02등기임원은 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쉬울까요?
03비등기임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04직함이 아니라 권한과 증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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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임원, 위임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같은 전무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영업 업무만 수행한 반면, 다른 사람은 인사·예산·계약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 두 사람의 근로자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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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기임원은 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쉬울까요?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통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집행에 참여합니다. 직원 채용, 예산 집행, 주요 계약 체결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대표이사에게 일부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보수와 퇴직금은 임원보수규정,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지급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구분 근로자성 판단 경향
등기임원 법정 업무집행권이 예정되어 부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비등기임원 법정 업무집행권이 없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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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등기임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비등기임원은 상무·전무·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이사의 법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나 비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을 독자적으로 총괄하고 직원 인사와 예산, 거래조건을 결정했으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이나 별도의 임원 처우도 참고 요소는 되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등기임원·비등기임원 구분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권 행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 등기임원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비등기임원은 회사가 부여한 실질적 경영권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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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직함이 아니라 권한과 증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입증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임원은 업무지시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인사평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회사 역시 임원계약서의 명칭만으로 분쟁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법인등기부, 정관, 임원계약서, 이사회 의사록과 실제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분석 하여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검토합니다. 퇴직금이나 해임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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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실제로 독자적인 경영권한이 없고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되더라도 정관이나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비등기임원이면 근로자라는 입증이 쉬운가요?

법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비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업무지시, 출퇴근 및 휴가 통제, 결재권한과 보수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조직도, 전결규정과 급여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제 근무 형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