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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유형별 처벌 기준과 위법성조각·처벌불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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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유형별 처벌 기준과 위법성조각·처벌불원의 효과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하지 않는 예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유형별 법정형, 위법성조각사유, 처벌불원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01 | 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나요? |
| 02 | 유형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 03 |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 04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01. 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말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관계였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경멸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는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합니다.
02. 유형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어, 게시 동기와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신문이나 출판물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내용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먼저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유형별 법정형
| 구분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03.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 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후기처럼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개인적인 분풀이나 사생활 폭로가 주된 목적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밝혀진 경우라도 행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확인한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312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나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으며,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기준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반성 여부와 전과 등이 고려되며, 온라인에서 넓게 퍼진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사과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적용 혐의가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사실·허위사실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검토합니다.
✓ 공공의 이익,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게시물 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공익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부터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2. 단체 대화방에 쓴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참여 인원과 관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수가 참여한 대화방이라도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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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2135-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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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