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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다면? 매매 무효와 형사책임

작성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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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 · 종중재산 2026-08-12

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다면? 매매 무효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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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종중 회장이나 대표자가 종중 명의의 선산·임야를 종중총회 결의 없이 매도했다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원칙적으로 종중재산은 종중원 개인별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의 처분은 대표자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며 민사상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에게 곧바로 횡령·배임이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종중재산 사건은 ① 종중규약과 대표권, ② 총회 소집·의결절차, ③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④ 매매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민사상 처분효력과 형사책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차(CONTENTS)
01 종중 대표자가 마음대로 종중 땅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02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03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횡령·배임죄가 될까요?
04 이미 종중재산이 매각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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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 대표자가 마음대로 종중 땅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종중 소유의 선산이나 임야는 일반적인 공동명의 부동산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는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 관리와 처분 역시 종중 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종중규약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담보설정에 필요한 의결기관과 정족수 등이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상 총유물 관리·처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아 왔다거나 종중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자체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부 임원들끼리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는 관행 역시 개별적인 처분권한의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규약상 정함이 없는데도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대표자가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뿐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등 종중재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에서도 권한과 결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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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총회 회의록에 종중재산 처분 결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소집했는지, 소집통지 대상인 종원에게 회의 참가 기회를 제공했는지, 안건과 의결절차가 규약에 부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재가 분명하고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 역시 종중원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총회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락 가능한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원에게 형식적인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무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총회 개최 사실을 알고 실제로 참가할 기회를 가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만 확인하지 말고 소집대상자 명단, 통지자료, 참석자·위임장 및 실제 의결내용까지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핵심 검토내용
종중규약 재산 처분기관, 정족수,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집절차 적법한 소집권자와 소집통지 대상·방법을 확인합니다.
종원 범위 연락 가능한 종원이 부당하게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결의내용 처분 대상·가격·상대방과 대표자에게 위임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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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횡령·배임죄가 될까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했다면 민사상 무효 문제와 함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가 종중재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업무상횡령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대표자의 임무에 위배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관련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대표자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인식했는지, 종중재산이나 매매대금을 누구를 위하여 보관·관리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이 종중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거나 선산관리·제사·진입로 공사와 같이 실제 종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됐다면 개인적 유용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을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받은 뒤 개인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의 위험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총회결의가 없었는데도 마치 총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승인한 것처럼 회의록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종원의 서명·날인 또는 종중 직인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문서위조·행사 등 별도의 범죄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총회 결의의 하자 자체보다 문서의 실제 작성경위와 매매대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회의록 원본과 소집통지, 참석자 명단·위임장을 대조하여 실제 총회가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계좌, 종중통장·회계장부를 확보해 자금흐름을 추적합니다.
종중 직인과 서명·날인의 사용경위, 회의록 작성자와 작성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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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종중재산이 매각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종중 명의 부동산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됐다면 먼저 매매계약 당시 대표자의 권한과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재산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종중이 등기명의 회복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소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종중총회가 해당 처분을 알고도 그 효과를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승인했다면 추인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총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후 개최된 총회와 종중의 후속행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수용되어 현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의 관리·분배 문제가 남습니다. 종중 토지의 매각대금 역시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특정 종원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해 임의로 분배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종중규약과 종원명부·족보, 총회 소집통지와 회의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종중통장과 자금흐름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처분행위의 효력과 소유권 회복,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방어의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중재산 분쟁에서는 “회장이 땅을 팔았다”는 결과보다 그 처분을 승인한 적법한 종중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처분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중 회장을 오래 맡아 왔다면 총회 없이 종중 땅을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회장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종중원 몇 명에게 총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결의가 무조건 무효인가요?
구체적인 규약과 관례, 소집통지 대상과 방법, 누락된 종원이 실제로 총회 개최 사실을 알고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재가 분명하고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총회 참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부 종원을 자의적으로 제외한 총회는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Q3.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면 대표자는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회결의 없는 처분의 민사상 효력과 형사책임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재산보관 관계, 임무위배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재산 처분 분쟁, 총회 회의록과 매매대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규약과 개정내역, 종원명부·족보, 총회 소집통지와 참석자·위임장, 회의록 원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종중통장과 매매대금 입출금자료를 준비하면 총회결의의 효력과 매매무효·등기말소 가능성, 횡령·배임 및 문서위조 등 형사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