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동업체 공동계좌 무단사용과 정산금 분쟁, 업무상횡령 고소까지 이어지는 이유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55

본문

동업분쟁·업무상횡령 2026-08-05

동업체 공동계좌 무단사용과 정산금 분쟁, 업무상횡령 고소까지 이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자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비용을 결제했다면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까요?

공동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소유관계와 관리 권한, 실제 사용 목적 및 동업자 사이의 기존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도 지분을 보유한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익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업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생활비나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면 민사상 정산금 분쟁을 넘어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c361ae593e457d310cc5125512144a_1785901113_9844.png

목차(CONTENTS)
01 사업계좌에서 인출한 행위만 가지고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02 동업계약의 특수성 - 지분만큼 사용해도 횡령이 될 수 있는 이유
03 업무상횡령과 민사상 정산금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04 고소 전후에는 거래별 증거와 정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1. 사업계좌에서 인출한 행위만 가지고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계좌 무단사용 문제도 단순히 통장 명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계좌에 입금된 돈이 개인사업자 개인재산인지,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조합재산인지 또는 별도 법인에 귀속된 법인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의 법적 귀속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와 사용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계좌가 한 사람 명의더라도 공동매출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주요 지출을 함께 결정해 왔다면 명의자가 혼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단순히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닌 대여관계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세무자료, 수익분배 방식과 비용 승인 관행을 통해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관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단독으로 지출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계좌의 출금내역만 나열해서는 부족하며, 동업 약정과 관리 권한, 기존 지출 관행 및 거래별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2. 동업계약의 특수성 - 지분만큼 사용 사용해도 횡령이 될 수 있는 이유

동업자는 자신이 사업에 절반을 투자했으므로 공동계좌에 있는 돈의 절반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손익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지분만큼을 임의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재산이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다면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특정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독자적으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지분이 50%라는 이유만으로 공동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절반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월 확정된 수익을 일정한 방식으로 각자 계좌에 이체해 온 관행이 있고 상대방이 계속 승인해 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 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사용 후 장부에 반영해 상대방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무단사용이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밀린 급여나 업무수당을 가져갔다는 주장도 약정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매월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회계장부와 세무자료에 급여 또는 수당으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출한 인테리어비와 재료비를 회수했다는 주장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승인자료가 없다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지분 주장
정산 전에는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공동재산을 임의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익분배
확정된 분배금인지와 기존 지급 관행,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반환
선지출 사업비라면 영수증과 이체내역, 장부 반영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JCL PARTNERS

3. 업무상횡령과 민사상 정산금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매출금을 입금받고 거래처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를 지급하며 공동계좌와 장부를 관리했다면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직책이 없더라도 사실상 계속 수행해 온 자금관리 업무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문제 된 자금이 타인 또는 동업체의 재산인지, 피고소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사용 권한을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계좌에서 출금됐더라도 실제 사업비로 사용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거래처 입금자료가 남아 있다면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계좌로 반복적으로 돈을 이체해 생활비와 개인 대출금, 가족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출자금과 손익분배 비율, 임대차보증금, 시설·재고와 영업권, 매출채권, 세금 및 사업채무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민사상 정산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횡령이 인정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금과 예상수익 전부가 정산금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공동계좌 전체 내역과 카드매출, 장부 및 세무자료를 확보합니다.
형사상 문제 거래와 정상 사업비, 수익분배 및 선지출 비용을 구분합니다.
정산금 계산에는 자산·채무와 영업권, 미수금 및 세금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JCL PARTNERS

4. 고소 전후에는 거래별 증거와 정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계좌 무단사용을 이유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의심되는 출금액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 피고소인이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와 지출 권한, 문제 된 자금이 공동재산이나 법인자금에 해당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와 지분 약정,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자료, 공동계좌 전체 내역과 카드매출, 온라인 플랫폼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회계장부와 세무신고 자료도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면 포스 매출과 카드사 입금액, 배달 플랫폼 정산금, 현금영수증 및 사업계좌 입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견되더라도 환불과 취소, 플랫폼 수수료와 다른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부 횡령금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도 “내 돈이었다”거나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진술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거래별 날짜와 금액, 출금 권한의 근거와 상대방 동의, 실제 사용처 및 장부 반영자료를 연결해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장부를 뒤늦게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증거인멸 또는 은폐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정산금 청구는 목적과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별개의 절차로 준비하되, 서로 영향을 주는 계좌자료와 진술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업자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바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출금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귀속 주체와 보관자 지위, 사용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며, 사업비로 사용했거나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출금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동업자가 자기 지분만큼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손익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된 수익분배금이었거나 상대방의 동의와 기존 분배 관행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횡령 고소와 정산금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특정 자금의 무단사용과 불법영득의사가, 민사절차에서는 전체 자산과 채무를 반영한 최종 정산금이 핵심이므로 횡령 의심 거래와 미지급 수익금, 출자금 및 사업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