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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책임, 형사처벌·자격정지 기준은?

작성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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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2026-08-18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책임, 형사처벌·자격정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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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원장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사의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장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장이 직접 가담했거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또는 법령상 요구되는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행정·민사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교직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과 신고·분리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CCTV와 업무일지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① 원장의 직접 가담 여부, ② 학대 인지 시점과 신고 여부, ③ 평소 예방교육·관리감독 자료, ④ 원장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 ⑤ 피해아동에 대한 민사책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ONTENTS
01 원장이 직접 학대했다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02 교사의 학대만으로 원장도 처벌될까요?
03 자격정지·취소와 운영제재는 별도로 진행될까요?
04 초기 대응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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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장이 직접 학대했다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적인 폭언·위협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거나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강도와 지속시간, 반복 여부, 아동의 연령과 당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CCTV 전체 흐름과 당시 보육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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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사의 학대만으로 원장도 처벌될까요?

보육교사가 단독으로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 개인에게 교사와 동일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구체적인 관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주체와 원장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쟁점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형식적인 자료 하나가 아니라 평소 교사 관리와 현장점검, 민원 대응, 이상징후 확인 등 실질적인 감독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학대 의심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내부에서만 처리했다면 별도의 신고의무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 직접행위 아동학대범죄 성립 여부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가능성 검토
교사의 학대행위 원장의 공모·방조 여부와 운영주체의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별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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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정지·취소와 운영제재는 별도로 진행될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 결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원장 자격정지 제도를 두고 있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등에는 자격취소 사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도 운영정지나 폐쇄 등 별도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 자격에 대한 처분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처분은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가 학대를 했으니 원장 자격도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과 별도로 행정청의 사전통지, 처분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자료와 교직원 회의록, 관리·점검 기록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CCTV 원본과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예방교육 수료자료, 교직원 회의록, 업무일지와 원장 점검·관리자료를 확보합니다.
학대 의심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과 신고·교사 분리·아동 보호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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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기 대응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학대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학대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교사를 고용·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CCTV뿐 아니라 해당 교사의 근무일지와 아동 관찰기록, 학부모 상담자료, 이전 민원, 예방교육 내역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원장이 언제 처음 학대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교직원끼리 진술을 맞추거나 CCTV를 임의로 삭제·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확인 없이 원장이 모든 학대사실과 감독상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은 직접 학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리·감독의 내용, 학대 인지 시점, 신고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제 손해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보육교사의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FAQ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책임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교사가 몰래 아동학대를 했다면 원장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이 학대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법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2. 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뒤 내부적으로만 해결해도 되나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내부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자격정지나 손해배상 문제도 모두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운영에 관한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은 적용요건과 판단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처분사유와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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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와 행정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원장이 직접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관리·감독과 학대 인지 후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CTV와 교육·점검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을 인지한 이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