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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 의사표시 공시송달 성공사례

작성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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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표시 공시송달

전세사기 사건 의사표시 공시송달 성공사례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작성일 2026-06-21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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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필요한 이유와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주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전세사기 사건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필요한 이유
2의사표시 공시송달로 계약 종료 통지에 성공한 사례
3공시송달 이후 준비해야 할 추가 법적 절차

1. 전세사기 사건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제도를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를 확실하게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에서 확인할 사항
1. 계약 만료일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갱신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2. 갱신거절 통지 기간 확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3.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확인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배달되었는지 배달증명과 반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락두절과 소재불명 자료 확보
내용증명 반송봉투, 문자와 카카오톡 전송 내역, 통화기록, 임대인의 주소 확인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5. 공시송달 신청 시점 검토
집주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통지가 계속 반송된다면 법정 통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통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구속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한 줄 정리
집주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고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계약 종료 통지에 성공한 사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임차인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와 카카오톡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계약 종료 통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당 내용증명 역시 배달되지 못한 채 반송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가능한 연락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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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의 진행 과정
1. 계약 종료 의사표시 작성
계약 만료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액수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2. 통상적인 송달 방법 시도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3. 반송과 연락두절 자료 확보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 배달조회 결과와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5. 법원의 인용과 효력 발생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허가했고, 법정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려던 계약 종료 통지서, 반송된 내용증명과 봉투,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이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법원의 보정 여부에 따라 결정과 효력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뒤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간 안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고,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곧바로 계약 종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와 공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만료일과 법정 통지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준비자료

법원 신청 전 확인할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등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합니다.
2. 계약 종료 통지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3. 반송된 내용증명과 배달자료
반송봉투, 내용증명 사본,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달하지 않았음을 소명합니다.
4.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한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와 주소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정리합니다.
5. 연락을 시도한 자료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공시송달 이후에도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완료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 주택 인도 등 필요한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후 검토할 법적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판결을 확보합니다.
3.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을 받은 뒤 경매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등 요건을 확인한 뒤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5. 전세사기 형사고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첫 절차의 시기와 순서를 잘못 정하면 이후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보증금반환소송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구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연락이 끊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도달시킨 것으로 인정받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면 계약 종료 통지가 된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송되었다면 임대인의 다른 주소를 확인하거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Q2집주인이 문자나 카카오톡을 읽지 않아도 계약 종료 통지가 인정되나요?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달 여부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읽음 표시와 답변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Q3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와 공시절차를 거친 뒤 법률이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보정과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Q4공시송달이 인용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계약 종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계약 종료 통지부터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후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공시송달 신청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강제집행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필요성과 효력 발생 시점,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및 후속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 만료일, 기존 갱신 여부, 통지 방법, 임대인의 소재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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