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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소송과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방법

작성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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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권 행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소송과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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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작성일 2026-06-19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주주는 이를 사후적으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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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 즉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론상으로는 재판 외 청구나 본안소송도 가능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사가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본안소송을 기다리다 보면 이미 행위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미 끝난 행위를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 자산 처분, 폐업 시도 등 진행 중인 위험을 빠르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CONTENTS)
1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2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입니다
3가처분 신청 요건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절차
5본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1.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주주는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외 청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사가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법인카드 사용이나 자산 처분을 강행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방법
1.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 통지서, 공식 요청서 등을 통해 이사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2.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이사가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강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3.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본안소송
가처분 이후 본안으로 위법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안소송은 시간상 한계가 있어 가처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재판 외 청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사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 절차를 통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입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 분쟁에서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된 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차량, 장비, 예금, 영업권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자산 처분이 완료되면,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겠다는 청구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미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위의 중지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왜 가처분이 중요한가
1.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사전적 중지 수단입니다. 자산 처분이나 법인카드 유용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신속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2. 본안소송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된 행위가 끝나면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으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이사의 특정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여 회사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 판결 전까지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한 줄 정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의 위법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처분 신청 요건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인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권리는 회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 개인에게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요건
1. 청구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 또는 감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주주라면 지분 요건은 충족됩니다.
2. 상대방
위법행위를 하려는 현직 이사가 상대방입니다.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위법행위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무단 유용, 회사 자산의 임의 처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중요 영업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손해 요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산 유출, 영업 중단, 주요 자산 처분, 회사 신용 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사전성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인카드 사용, 자산 처분 시도, 폐업 추진 등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직 이사입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일부 주주만의 개인적 손해나 감정적 대립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자체의 요건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실히 소명하면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절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단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법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강행할 태도를 보이면 즉시 가처분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으로 구성하고, 보전의 필요성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1단계. 재판 외 유지청구
이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법인카드 사용, 자산 처분, 폐업 추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이후 가처분 신청에서 사전 경고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 등 본안 관할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는 대표이사에게 특정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형태로 구성합니다.
3단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402조에 기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소명합니다.
4단계. 본안소송 검토
가처분 인용 후에는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대표소송 규정의 유추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유지의 소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관할, 소송참가, 패소한 원고의 책임 등에 관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도 회사에 미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실제 사건에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의 자산 처분 또는 폐업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금 유용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위로서 유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용이 회사 자산의 무단 유용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하겠다거나 폐업하겠다고 압박하며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행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인카드 사용 금지, 특정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 금지, 특정 자산의 처분 금지, 영업양도 또는 폐업절차 진행 금지와 같이 신청취지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이나 자산 처분 시도를 막으려면, 위법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상법 제402조에 기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으로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해야 합니다.

6.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준비 체크리스트

가처분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자료
1. 주주 지분 자료
주주명부, 주식인수 관련 자료, 등기부, 정관 등을 통해 1% 이상 주주 요건을 소명합니다.
2. 현직 이사 지위 자료
상대방이 현재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점을 등기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3. 위법행위 자료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자산 처분 시도 자료,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녹취 등을 확보합니다.
4. 회사 손해 발생 우려 자료
자금 유출, 영업 중단, 주요 자산 상실, 거래처 이탈, 회사 신용 훼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사전 중지 요구 자료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으로 위법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이사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됩니다.

Q2이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처분한 뒤에도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가능한가요?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원칙적으로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중지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미 행위가 끝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3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면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직 이사입니다.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4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회사 자산이 유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위법행위, 완료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 회사 자산 처분, 폐업 시도 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센터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회사 해산·청산 등 주주권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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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가능성, 가처분 인용 가능성,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는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이사의 지위, 위법행위의 내용, 회사 손해 발생 가능성,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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