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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성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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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인회생 회생담보권 부인 대응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작성일 2026-06-09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했는데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권을 전제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회생절차에 참여했는데, 관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수 전략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부인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조사 단계에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의 내용이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회생절차개시 전 이루어진 담보제공 행위 자체를 부인권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대응 방식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부인이 단순한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인지, 아니면 부인권 행사인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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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의 유형과 대응 기한입니다.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부인권 행사라면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부인의 소에 대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1관리인의 부인, 먼저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2채권조사 단계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3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의 대응
4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만 시인된 경우

1. 관리인의 부인, 먼저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조사 단계에서 관리인이 채권자의 회생담보권 신고 내용, 금액, 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과거 담보제공 행위 자체를 부인권으로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부인권 행사는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부인의 소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부인 유형 구분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
관리인이 시부인표에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의 내용, 금액, 의결권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담보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인권 요건과 채권자의 선의, 담보제공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는 통지나 시부인표를 받았다면, 단순히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다투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조사 단계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리인이 시부인표에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실권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이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회생절차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다투지 않으면 회생계획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조사 단계 이의 대응 핵심
시부인표 확인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원인, 금액, 담보권 범위, 의결권 액수 중 무엇을 부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관리인의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회생담보권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성립·유효성 입증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부, 담보제공 경위,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이의 철회 가능성 확인
관리인이 처음에는 부인했더라도 나중에 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과 함께 관리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된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려면 시부인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인이 어떤 항목을 부인했는지에 따라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담보권 등기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회생절차상의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3.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의 대응

관리인이 단순히 채권조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려는 제도입니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권 자체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생채권으로만 시인되거나, 경우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인권 유형별 핵심 쟁점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는 담보제공 당시 선의였음을 주장·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기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상태 이후 이루어진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인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
지급정지 전후 일정 기간에 채무자가 법적 의무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상부인
무상행위 또는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여 법원이 부인결정을 한 경우, 채권자는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피고로서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부인에서는 채권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제공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보제공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태, 지급능력에 대한 인식, 담보제공 경위, 거래의 통상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기부인에서는 담보제공 행위가 실제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였는지,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채무자의 위기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담보제공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당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인권 행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만 시인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으니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상 지위, 변제율, 의결권, 회수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담보권의 존재 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과 담보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으로만 시인된 경우 확인할 사항
회생담보권 부인 사유
관리인이 담보권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지, 피담보채권 금액을 다투는지, 부인권을 근거로 담보제공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필요성
회생채권으로만 시인된 상태에 불복하려면 회생담보권 존재 확정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 적법성
담보제공 시기, 지급정지 여부, 채권자의 선의, 담보제공이 의무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목록 미기재와 실권 예외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채권자가 신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실권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채권자가 신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해당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으로 다투는 쟁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 초기에 시부인표, 채권자목록, 조사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을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면 먼저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인지 부인권 행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 방어 전략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생담보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관리인의 회생담보권 부인 대응 요약

단계별 대응 흐름
① 부인 유형 확인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인지, 부인권 행사인지,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한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 검토
시부인표상 이의가 있다면 신청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③ 부인권 행사에 대한 방어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등 유형에 따라 채권자의 선의, 담보제공 의무, 부인 요건 흠결을 주장합니다.
④ 회생채권 시인에 대한 불복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되었다면 회생담보권 존재 확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⑤ 실권 예외 검토
관리인이 담보권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신고 기회를 박탈한 경우 실권 예외 주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을 부인했다면 바로 담보권이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인지 부인권 행사인지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 방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의 이의가 있는데도 신청기간 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회생담보권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Q3부인권 소송에서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부인권 유형에 따라 채권자의 선의, 담보제공 당시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인식, 담보제공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지, 부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Q4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만 인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수 가능성과 절차상 지위가 다르므로, 회생담보권 존재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 부인, 대응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인이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인지, 부인권 행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회생담보권자 입장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방어, 회생계획안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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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회생담보권 부인 사건의 대응 방법은 관리인의 부인 유형, 채권조사기간, 담보권 설정 경위, 지급정지 여부, 부인권 행사 방식, 회생계획안 내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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