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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폭행일까?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합의하면 끝나는 경우

작성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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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2026-10-20

때리지 않아도 폭행일까?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합의하면 끝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다툼 중에 물건을 던지거나 밀쳤을 뿐인데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나요? 아니면 폭행 피해를 입고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폭행죄는 상대방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폭행의 의미와 성립 요건, 상해죄와의 구별, 죄명별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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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행위의 모습,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으로 물건을 세게 던진 경우, 차를 피해자 쪽으로 조금씩 전진시킨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단순히 욕설만 한 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바로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폭행이 될 수 있고, 전화로 고성을 지르는 등 청각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도 유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집 대문을 발로 찬 것처럼 피해자의 몸과 관계없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알고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상 다툼 속 행동, 폭행일까?

다툼 중 이런 행동을 했다면 판단 방향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세게 밀침 폭행에 해당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바로 옆에서 의자를 들어 휘두름(맞지 않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질하며 소리침 폭행으로 보기 어려움
혼자 화가 나서 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짐 폭행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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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결과가 생겨야 하고,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할 생각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했는지, 밀쳤는데 넘어져 다친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단서에 적힌 부상의 정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상처로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 내용과 실제 부상 정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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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폭행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 방법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법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폭행을 반복했다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상습폭행죄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전과, 범행 횟수와 기간,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폭행치사상죄로 상해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같은 다툼이라도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런 결과라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 합의하면
다친 곳 없이 끝남 폭행죄 처벌 불가
밀쳤는데 넘어져 다침 폭행치상죄 처벌 가능(양형 참작)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함 상해죄 처벌 가능(양형 참작)
병이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 특수폭행죄 처벌 가능(양형 참작)
운행 중인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처벌 가능(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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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1심 판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특수폭행죄와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군사기지 등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항공기 안에서 폭행한 경우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폭행과 함께 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된다면 폭행 부분만 처벌할 수 없고 나머지 범죄는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단순폭행,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 시점 결과
경찰·검찰 수사 중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기소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
1심 판결 선고 후 처벌불원 효력 없음, 양형에서만 참작

순간의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피해를 입은 쪽도 큰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폭행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이나 사진, 진단서, 출석요구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적용될 죄명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폭행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 몸에 닿지 않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단서로 폭행인지 상해·폭행치상인지 따져 봅니다.

✓ 특수폭행·상습폭행 등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합의가 필요하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서 싸웠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Q2. 폭행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치료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폭행의 정도, 가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예전에 폭행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폭행으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면 초기부터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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