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를 당장 막아야 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절차와 요건
본문
기업 · 경영권 분쟁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6-10-20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를 당장 막아야 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절차와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 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정관을 무시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해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문제 임원의 직무를 임시로 멈추고, 그 자리를 직무대행자가 맡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해임 사유가 있다는 점뿐 아니라 지금 당장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받아들여지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의미와 전체 흐름, 단계별 절차와 핵심 쟁점, 예상 비용과 준비 서류, 자주 기각되는 이유와 주의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JCL PARTNERS
0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왜 필요한가요?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해지면, 주주나 이해관계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멈춰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해임청구의 소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같은 본안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문제 임원이 계속 일하게 두면 회사 자산이 빠져나가거나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직무를 멈추는 것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07조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려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가 부정행위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JCL PARTNERS
02. 가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서는 보통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신청 취지에는 해당 임원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담습니다.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면만으로 결정하는 일반 가압류와 달리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 신청인은 임원의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내고, 임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는 횡령·배임,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같은 해임 사유가 있다는 점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고, 담보가 제공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신청인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나 사내 다른 임원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하며 대립이 심하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을 설득하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 구분 | 보여줘야 할 내용 |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
| 해임 사유(피보전권리) | 임원에게 횡령·배임, 법령·정관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이 있음 | 법인 계좌 내역, 회계장부, 내부 감사보고서, 형사 고소장 |
| 급박한 위험(보전의 필요성) |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김 | 진행 중인 자산 매각·계약 자료, 자금 유출 정황, 증거 인멸 시도 |
| 신청 자격 |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주주명부, 주식 보유 증빙, 주주총회 의사록 |
JCL PARTNERS
03. 비용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처분을 준비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담보 공탁금과 직무대행자 보수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사안이 중대해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사안의 성격과 임원의 보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면 매달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보수를 미리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은 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먼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임원의 임기·권한을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을 보여주는 주주명부와 주식 보유 증빙, 문제 된 결의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를 보여주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회계장부, 법인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계약서, 내부 감사보고서, 형사 고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하려면 그 사람의 승낙서와 이력서도 준비합니다.
※ 상황별로 어떤 본안 소송과 연결될까?
| 이런 상황이라면 | 본안 소송 | 누가 낼 수 있나 |
|---|---|---|
| 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 | 이사해임의 소 | 해임 부결 후 3% 이상 주주 |
|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하자 |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 주주, 이사, 감사 등 |
|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에 하자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이해관계 있는 주주·이사 등 |
| 감사가 직무상 중대한 위반 | 감사해임의 소 | 해임 부결 후 3% 이상 주주 |
JCL PARTNERS
04.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문제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원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과거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당장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이 의심되더라도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작고 이미 갚았거나, 분쟁 이후 그 임원의 권한이 내부적으로 이미 제한되어 추가 피해 우려가 적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급박한 위험을 강조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8조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상 업무만 할 수 있고, 신주 발행이나 주요 자산 처분처럼 통상 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처분 후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임원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므로, 임원을 실제로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본안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 직무대행자,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허가가 필요한 일
| 혼자 할 수 있는 일(통상 업무)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
|---|---|
| 일상적인 거래와 계약 이행 | 신주 발행, 사채 발행 |
| 직원 급여 지급, 세금 납부 | 회사 핵심 자산의 매각 |
|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 통상 사무 | 대규모 차입, 담보 제공 |
| 기존 소송의 수행 | 정관 변경, 합병 등 구조 변경 |
경영권 분쟁이나 임원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하루가 긴박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회사와 주주분들이 더 큰 피해를 막고 정당한 경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임원의 위법행위나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가처분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체크리스트
✓ 본안이 될 소송(이사해임의 소, 결의 무효확인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해임 사유를 보여주는 위법행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지금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 생길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담보 공탁금과 직무대행자 보수 등 비용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채권자도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주나 이사, 감사 등이 주로 신청합니다. 일반 직원이나 채권자는 직접 신청하기 어렵고 다른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직무가 정지된 임원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임원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Q3. 가처분 결정이 나면 외부에도 알려지나요?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므로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용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