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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성립 요건, 친밀함이라는 변명에 대응하는 입증 전략

작성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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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 피해자 대응 직장 내 추행

직장 내 성추행 성립 요건, 친밀함이라는 변명에 대응하는 입증 전략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작성일 2026-06-29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직장 내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친밀함의 표시였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었거나 회식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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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급자가 인사평가, 업무배정, 계약갱신이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회사 내부 신고,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는 성립 요건과 입증 목적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직장 내 성추행’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1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추행죄의 차이
2업무상 위력과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3사내 신고·노동청 진정·형사고소 대응
4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입증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추행죄의 차이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추행죄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발언, 외모 평가, 음란한 사진 전송,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구와 성적 소문 유포 등도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성적 의미, 강제력이나 위력, 보호·감독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대응
1.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신체 평가, 음란물 전송과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및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허리, 허벅지,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를 밀착한 행위는 접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인사권을 이용한 성적 요구
승진, 평가, 계약갱신과 업무배정을 암시하며 성적 접촉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위력 행사와 불리한 처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감봉, 직무배제, 부당한 전보와 평가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소문 유포와 피해자 비난
사건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문제 있는 직원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명예훼손 및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프리랜서가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무실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출장, 워크숍과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행위는 물론 사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을 이용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상 추행죄는 접촉의 성격과 강제력·위력 및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위력과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직장 내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 중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가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일 필요가 없습니다. 직책, 채용권한, 인사평가권과 경제적 종속관계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정식 채용 전이라도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원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문제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
1. 접촉 부위와 방식
허리, 허벅지, 엉덩이와 가슴 등 접촉 부위와 손을 댄 시간, 반복성 및 신체 밀착 정도를 살펴봅니다.
2.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
접촉을 피하거나 손을 치운 행동, 거부 의사, 사건 직후 항의와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을 확인합니다.
3. 상하관계와 인사상 영향력
가해자가 업무배정, 인사평가, 승진, 채용과 계약갱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4. 행위 전후의 발언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 비밀을 강요한 말,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사건 후 사과·변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장소와 업무 관련성
사무실, 회식장소, 출장지, 차량과 숙소 등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6. 반복성과 이후의 압박
유사한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거부한 뒤 업무배제나 평가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충족하려는 명시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설명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전체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장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피해자가 당시 명확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관계와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저항이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사내 신고·노동청 진정·형사고소 대응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내부 신고와 형사고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도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발생 후 대응 순서
1. 사건 내용을 즉시 기록
발생일시, 장소, 접촉 부위, 가해자의 발언, 피해자의 반응과 주변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 디지털 자료 보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일정표와 출입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저장합니다.
3. 회사에 서면 신고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피해사실, 조사 요청과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4. 불리한 처우 자료 확보
신고 전후의 인사평가, 업무배정, 전보명령, 징계통보와 사직 권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5. 고용노동부 진정 검토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경찰 형사고소
신체접촉과 위력 또는 폭행·협박이 문제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 조사를 준비합니다.
7. 손해배상과 가압류 검토
치료비, 휴업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했더라도 회사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밀유지 범위, 가해자 분리, 인사상 불이익 금지, 위자료 지급과 형사절차에 관한 문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 분쟁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는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와 형사처벌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입증 방법

직장 내 추행은 사무실 안쪽, 출장지 차량, 회식 후 귀갓길과 같이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상 합리성과 객관적인 정황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언제나 유죄가 인정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과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 가해자의 사과나 변명, 일정과 위치기록 등 보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1. 사건 직후 작성한 기록
당시 상황과 발언, 접촉 부위 및 피해자의 반응을 날짜와 함께 기록한 업무일지와 메모를 보존합니다.
2. 주변인에게 알린 대화
사건 직후 가족, 친구나 동료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피해 발생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사과와 변명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답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접촉 사실과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출입·위치·결제 기록
회사 출입기록, 차량운행기록, 택시 이용내역, 카드결제와 휴대전화 위치자료로 당사자의 동선과 접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5. 상담과 진료기록
사건 이후 불안, 수면장애와 업무수행 곤란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피해 발생 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유사 피해 진술
가해자가 다른 직원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면 반복된 행동방식과 사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인사상 불이익 자료
거부나 신고 이후 업무배제, 평가하락과 전보가 이루어졌다면 인사자료와 지시내역을 통해 보복성 조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녹음자료는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녹음의 적법성과 제출 범위를 검토한 뒤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위내용을 말하거나 과도하게 반복 연락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항의와 증거 확보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피해 진술 정리, 디지털 증거와 업무자료 분석, 회사 조사 대응, 경찰 고소와 피해자 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났는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적용되는 범죄와 범행일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사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범행 후 4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 및 불법행위일로부터의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목격자와 영상이 없어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목격자나 영상이 없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 가해자의 사과나 변명, 위치기록과 진료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3신고 후 지방 지사로 전보되었다면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전보가 이루어졌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고 전후의 경위와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보명령서와 인사담당자의 메시지, 기존 근무평가를 확보한 뒤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4가해자가 친해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관계,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상하관계와 사건 후 가해자의 발언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직후 항의했고 가해자가 친밀함의 표시였다고 해명한 자료가 있다면 접촉 사실과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첫 진술과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신체접촉뿐 아니라 상하관계, 업무상 영향력과 신고 이후의 불리한 처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피해 진술 정리, 회사 조사와 노동청 대응,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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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접촉의 방식, 업무상 관계, 위력 행사, 피해자의 의사, 신고 이후의 조치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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