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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과 점유취득시효의 문제 해결방법은?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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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건물철거소송과 점유취득시효의 문제 해결방법은?

제이씨엘파트너스·부동산법률연구소·2026.06.21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건물철거소송 등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옆집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더라도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측량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침범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측량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토지경계침범 문제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옆집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건물철거소송은 점유취득시효, 법정지상권 등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02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이유는?

건물철거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서 내 토지를 침범한 건물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경계침범 사실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부 철거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안정성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하게 소송 절차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고에게 원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면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요.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건물철거소송이 제기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항변사항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바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바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도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점유취득시효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이에 대한 주장을 잘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토지경계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쟁점이 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건물철거소송은 원고에게는 토지 소유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고, 피고에게는 내 소유 건물을 지킬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의 결과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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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옆집 건물이 내 토지를 20년 넘게 침범해 있습니다. 철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철거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 기간, 점유 방식,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 건물철거소송을 당했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점유 시작 시점과 기간, 평온·공연한 점유 여부, 자주점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 사진, 인근 주민 확인서 등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물철거소송에서 법정지상권과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반면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입증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두 주장 모두 건물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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