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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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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재개발·재건축 구역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제이씨엘파트너스·부동산법률연구소·2026.06.21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거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코인 열풍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 중의 하나인데요.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혹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구역 내 부동산을 구매하여 추후 시가상승을 통한 이득을 보는 것이 전통적인 투자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리분석을 그르치게 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통한 이득은커녕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지 않고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전원을 합해 하나의 입주권만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02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023년 2월과 6월에 대법원은 다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매우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이전에는 이에 관해서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의 자격 등'이라는 제목 아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5 판결 (1인 다물권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결의 이유로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1인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세대 다물권자)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2023년 2월과 6월에 선고된 위 판례들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03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는 다물권자 주택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 덕분에 기존에 있었던 혼선이 상당한 정도로 정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개정이 빈번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을 수행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매우 미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의 양상이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물권자 부동산 매매계약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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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조합설립인가 후 1인 다물권자 또는 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전원을 합해 원칙적으로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됩니다. 즉 별도의 입주권을 기대하고 매수했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A. 2023년 대법원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가 전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권리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이미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인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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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