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
주주대표소송 가압류·가처분, 이사 재산을 미리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주주대표소송 가압류·가처분, 이사 재산을 미리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실제로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중심이 되고, 단순히 이사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가 이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금액, 재산처분 위험,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주주대표소송에서 왜 가압류가 필요할까요?
주주대표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 그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피고 이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한다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처분 정황, 재무상태 악화, 담보설정이나 부동산 매각 움직임 등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보전처분의 목적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승소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02.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보전처분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본안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면 회사가 갖는 권리는 금전채권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등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순한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자체가 본안의 다툼 대상인 경우 현상변경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만 존재하는데 이사의 특정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은 가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로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의 직무수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금전배상을 받을 목적이라면 가압류, 특정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를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이라는 기본적인 구별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 가압류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예금·주식 등 책임재산에 신청합니다. |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재산이나 권리 자체가 본안의 다툼 대상인 경우 현상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
| 임시지위 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경영권과 지위 자체에 긴급한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검토합니다. |
03. 신청서에는 무엇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회사가 이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의 핵심이 되고, 주주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사가 어떤 법령·정관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회계장부, 송금내역, 관련 회사와의 거래자료 등이 주요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사의 재산현황과 최근 처분행위, 추가 담보설정, 채무초과나 자금상태 악화 등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대상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예금채권이라면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청구금액 범위에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담보명령 가능성과 공탁 또는 보증제공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04. 본안소송과 부당가압류 위험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압류만 받아두고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이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사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상 일정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해 달라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먼저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예외적인 즉시 제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대표소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가압류 비용도 상환대상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절차이므로 충분한 근거 없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평가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의 가압류는 ‘먼저 재산부터 묶어두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에서 인정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집행곤란 위험을 충분히 소명한 뒤 사용하는 보전수단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임무위반과 손해액,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책임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본안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법무 관련 문제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