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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장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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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장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원장이나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교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원장 또는 운영주체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운영정지·폐쇄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원장이 언제나 자동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원장이 평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01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원장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 02 | 예방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 03 |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영정지·자격정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04 | 평가 효력 중단·재평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원장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양벌규정상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누가 실제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했는지, 법인 어린이집이라면 법인과 원장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2. 예방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면 단순히 "아동학대 교육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직원 행동수칙과 서약서, CCTV 관리체계, 교사회의, 사고보고 절차, 학부모 상담기록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특정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민원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독 책임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예방교육과 내부점검을 지속했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확인·조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 교사의 학대행위로 운영주체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면책 요건 |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필요 자료 | 교육일지, 회의록, CCTV 점검자료, 민원 처리내역 등입니다. |
3.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영정지·자격정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보아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 개인의 자격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범위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형사사건만 대응하고 원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청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장 개인의 자격정지 요건과 처분 수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운영정지·폐쇄 처분의 근거자료와 처분사유서를 확보합니다.
4. 평가 효력 중단·재평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등에 기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가인증 취소 사례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행 평가제도상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 교사 한 사람의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나 운영주체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 문제와 평가상의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원장 및 운영주체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상당한 주의·감독에 따른 면책 가능성, 운영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형사·행정 절차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원장도 무조건 벌금형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이나 운영주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원장이 아동학대를 몰랐어도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관리·감독하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일정한 아동학대 행위를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평가인증도 바로 취소되나요?
현재는 과거의 '평가인증 취소'라는 표현보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되고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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