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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형사판결 전에도 운영정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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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형사판결 전에도 운영정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을 뿐 아직 유죄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모든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조사·검사를 실시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운영자·원장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처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01 |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 02 | 운영정지나 자격정지가 과도하다면 처분 수위도 다툴 수 있습니다 |
| 03 | 행정심판만 제기하면 운영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 04 | 원장이라면 평소 관리·감독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1.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 관리·감독 아래 있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행위가 문제된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했는지,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확인됐는지, 원장이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법은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교직원의 행위를 곧바로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2. 운영정지나 자격정지가 과도하다면 처분 수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아동학대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 세부 처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학대가 관련된 경우 일반적인 자격정지보다 장기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정 장면의 전후 CCTV를 확인했더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지였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영상이 다른 경우라면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에 비해 사실관계가 가볍다면 비례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가능 시점 |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행정청 판단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
| 처분 수위 |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 비례원칙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면책 가능성 |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만 제기하면 운영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 자체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정지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원아 수, 교직원 고용관계, 인근 대체보육시설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분사유서와 처분의 근거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처분 시행일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원아 수, 대체시설 현황 등 손해의 중대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원장이라면 평소 관리·감독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직접 한 교사와 달리 원장이나 운영자의 책임을 다툴 때는 평소 관리·감독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교사회의에서 아동지도 방식을 점검했는지, CCTV와 민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상징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수료증 하나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일련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운영정지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기간만 보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는 한 번 집행되면 원아 이탈과 교직원 문제 등으로 이후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제소기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시행일과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형사절차뿐 아니라 운영정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와 처분수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서를 받은 상태라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경찰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직접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판결 확정이 모든 처분의 필수 전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운영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처분의 집행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Q3. 원장이 직접 학대하지 않았어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아동학대가 원장이나 설치·운영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지와 평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예방교육과 관리·감독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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