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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동업 탈퇴 방법과 지분 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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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동업 탈퇴 방법과 지분 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던 동업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저 "그만할래"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 업종과 형태에 따라 탈퇴 방식이 달라지고, 이후 지분 분배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업 탈퇴 상황은 이미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라 협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동업을 그만두는 것이 이혼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없이 동업을 탈퇴하고 지분을 정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01 | 동업 탈퇴 방법은 동업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요? |
| 02 |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사유로 탈퇴할 수 있을까요? |
| 03 | 탈퇴 시 지분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 04 | 투자금을 넣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동업 탈퇴 방법은 동업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요?
동업 탈퇴 방법을 알아보려면 먼저 동업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과 법인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동업자 간에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업자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지위에 있고 상법 규정 및 정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민법상 동업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2.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사유로 탈퇴할 수 있을까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이라면 탈퇴 기준과 이후 정산 방법까지 미리 적어놓았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유에서 문제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 계약에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되기로 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심각한 분쟁, 중대 의무 위반, 횡령 등의 범죄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임의로 탈퇴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유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업 형태 | 민법상 조합(개인사업자 공동사업)과 법인(주주·사원)으로 구분됩니다. |
| 탈퇴 사유 | 존속기간 미정 시 임의탈퇴, 기간이 정해졌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 주의사항 | 사유 없는 임의 탈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탈퇴 시 지분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탈퇴 절차는 정산 분배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민법상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확인한 뒤 정산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비품, 재고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을 평가하고, 대출금·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수익 구조 및 미래 가치 평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문제없는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동업 업종마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스타트업 회사 동업 탈퇴와 음식점 동업 탈퇴에 대한 절차와 정산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이나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동산, 비품, 재고 등 자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 대출금, 미지급금 등 채무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업종의 특성에 맞는 수익 구조와 미래 가치 평가 방식을 검토합니다.
4. 투자금을 넣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5,000만 원 넣었으니 탈퇴 시 그대로 돌려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상황이 안 좋다면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성장해 투자금이 1억 원의 가치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산에는 변수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깔끔한 정산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 동업 계약서가 없으면 탈퇴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상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Q2. 투자금은 무조건 넣은 만큼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 상황에 따라 투자금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유 없이 그냥 동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탈퇴하거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탈퇴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탈퇴 전 사유와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탈퇴는 단순히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업 형태, 탈퇴 사유, 정산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문제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동업 탈퇴와 정산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입증과 빈틈없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고 동업 탈퇴 및 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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