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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모델링 퇴거 갑질 방어 및 임차권확인소송 전부 승소 사례

작성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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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모델링 퇴거 갑질 방어 및 임차권확인소송 전부 승소 사례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이 제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확보 및 선제적 권리 구제 전략

Q. 상가 건물이 매매된 후,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며 계약 만기에 무조건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아직 갱신 기간이 남았는데 쫓겨나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동안 보장되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법이 정한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사전 고지된 안전사고 우려 등)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임차인의 생계 터전을 위협한다면 '임차권확인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약 존속 원칙을 확인받고 퇴거 압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불균형 조정: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강력한 강행규정성

대한민국에서 상가 임차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보다 더한 생계 유행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거나 시세가 오르면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를 강요당하는 갑질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강제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상가의 민생 구제법'이라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특히 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하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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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확인소송'의 법리적 실익: 건물주 명도소송 전 선제적 확인의 이익 규명

대다수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방어적 입장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인부들을 동원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피력할 때
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유한 상가 이용 권리(임차권)에 현저한 법적 불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발동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확인소송(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입니다. 이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기 전에, 세입자가 선제적으로 법원에 "나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건물주의 막무가내식 퇴거 요구와 공사 강행은 즉시 위법 행위가 되며,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잔여 기간 동안 영업권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방패를 얻게 됩니다.

3. 리모델링·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의 위법성과 임대인 기망 행위 무력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 및 재건축 목적의 갱신 거절 요건을 매우 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직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새로 건물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혹은 미관상의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료를 더 올리겠다는 목적의 대수선 공사는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만기 퇴거를 종용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 갑질이므로, 임차인은 동요할 필요 없이 단호히 권리를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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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직접 이끌어낸 임차권확인 청구 전부 인용 판결 분석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이 대리한 실제 성공 사례의 의뢰인은 건물주가 바뀌자마자 리모델링을 빌미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건물주는 막무가내로 공사 개시를 선언하며 퇴거를 압박했습니다. 본 연구소는 즉시 임차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위법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소송 핵심 쟁점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입증 내용 및 법리적 변론 법원의 종국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공사를 예고한 서면 및 문자 메시지를 제출, 임차인의 권리에 중대한 불안이 야기되었음을 변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음을 인정,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기각하고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 선고
갱신거절 사유 부적합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서나 멸실 우려 증거가 전무함을 지적. 계약 당시 철거 계획 고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상임법상 예외 조항에 미해당함을 입증
임차권 효력의 확인 10년 보장 범위 내의 적법한 임대차 존속 기간을 계산하여 판결문 주문에 명시하도록 청구

임대인 갑질 대항 임차권확인소송 핵심 요약

  •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우려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리모델링 공사나 재건축 통보는 불법적인 갱신 거절 행위에 불과합니다.
  •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며 퇴거를 압박할 때는 '임차권확인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란 단순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권리금과 눈물 어린 가업이 담긴 생계의 터전 그 자체입니다. "내가 건물을 새로 샀으니 리모델링할 거다, 무조건 비워라"라는 건물주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 대다수의 세입자분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레 겁을 먹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구비해 둔 강력한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소중한 일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거대 건물주와 자산가들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 임차인의 눈물을 닦아내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사수해 온 임대차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상대방의 퇴거 압박과 내용증명 공세에 주눅 들어 생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사의 전문 변호사 군단과 함께 선제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로 소중한 임차권을 완벽하게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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