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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대금 지급거절권 행사 요건과 범위: 부동산 분쟁 시 매수인 방어 전략

작성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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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매매분쟁 2026-08-28

민법상 매매대금 지급거절권 행사 요건과 범위: 부동산 분쟁 시 매수인 방어 전략

목적물 권리 하자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는 실무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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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매매 대상 부동산에 말소되지 않은 대형 근저당권이 남아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매수인은 엄청난 법적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민법 제588조는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거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향후 경매 등으로 목적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대금지급거절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부터 거절 가능한 액수의 범위, 인도 후 이자 면제 효과, 그리고 매도인의 공탁 청구 시 대처법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실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CONTENTS
01. 민법 제588조 매매대금 지급거절권의 의의 및 성립 요건
02. 매수인이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산정 범위
03. 지급거절권 행사에 따른 지연이자 면제 및 매도인의 공탁청구권
04. 재건축 매도청구 등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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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88조 매매대금 지급거절권의 의의 및 성립 요건

민법 제588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매수인의 권리 추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이행거절 권리로서 매도인의 담보 제공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명백히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수인이 취득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합리적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매도인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담보물권 설정 또는 보증계약 체결)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위험 수준에 따라 거절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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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이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산정 범위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때 가장 자주 다퉈지는 실무적 쟁점은 "과연 매매대금 중 얼마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하는 액수의 범위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해당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피담보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거절이 인정됩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일단 채권최고액 전체에 대한 대금지급거절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었거나 거절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매도인 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구분 민법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 범위 및 입증 기준
원칙적 거절 범위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예외적 거절 범위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 그 확인된 실제 채무액
입증책임 분배 근저당 존재 입증 시 매수인 권리 발생, 채무액 감액 및 제한 사유는 매도인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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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거절권 행사에 따른 지연이자 면제 및 매도인의 공탁청구권

정당하게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 효과가 부여됩니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588조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더라도 인도일 이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수인은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매수인이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때 매도인은 민법 제589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공탁 청구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다만 공탁을 하더라도 위험이 제거되거나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매도인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출급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자체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대금지급거절권 행사 시 3대 체크포인트
권리 침해 및 등기부 확인: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가압류, 제3자 소송 여부 등 위험 요소 서면 확보하기
채권최고액 기준 거절 통지: 피담보채무 확정 여부를 파악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급거절 내용증명 발송하기
매도인 공탁 청구 대비: 매도인의 공탁 청구 시 출급제한 조건을 부여하여 대금을 안전하게 법원에 공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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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매도청구 등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

민법상 대금지급거절권은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건축조합 역시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도록 명하더라도 매도인의 대금채권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무액과의 차액 정산 등 사후 법률관계 조율이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금지급거절권은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최고액 공제, 이자 상계, 공탁 의무 등 복잡한 민법 법리가 상충하는 영역입니다. 잘못된 이행 거절은 오히려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부담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분쟁에서 매수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법리 구성과 성공적인 소송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적물 권리 하자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얼마만큼의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 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금융기관 확인 등을 통해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알고 있는 특단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제 채무액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아 사용 중인데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588조에 따른 정당한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전에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인도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Q3. 매도인이 대금공탁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민법 제589조에 의해 대금 공탁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했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상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출급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탁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