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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패소와 소취하간주의 위험

작성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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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07-20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패소와 소취하간주의 위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렵게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다가, 사정이 생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뒤따르게 될지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결코 가벼운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통째로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제출한 증거가 무효로 처리되어 한 번에 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을 해태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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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1 일방 당사자 불출석 시 작동하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의 폭풍
02 서증 미제출의 지뢰와 실무상 패소 위험성
03 쌍방 불출석이 부르는 소취하간주의 법적 효력과 기산점의 함정
04 변론준비기일과의 구별 및 승소를 위한 최종 대응 전략
한눈에 보는 결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는 물론 반박 서면이 없을 경우 자백간주까지 성립할 수 있고, 서증은 법정에서 직접 제출해야만 증거로 인정되어 불출석 시 무증거 상태가 됩니다. 쌍방이 함께 불출석했다면 재판 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취하간주를 피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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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 당사자 불출석 시 작동하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의 폭풍

재판 당일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법정에 나가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간주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서면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의 성립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예고한 구체적 사실에 반박하는 서면을 내지 않은 채 불출석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한 줄짜리 답변서만 낸 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자백간주로 패소한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반박 서면 없는 불출석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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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증 미제출의 지뢰와 실무상 패소 위험성

불출석이 부르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서증의 미제출 처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현실적으로 제출해야만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나 입금 내역 사본을 서면에 첨부해 두었더라도, 불출석으로 서면이 진술간주 처리될 때 뒤에 붙은 증거까지 자동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서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결정적 증거를 첨부하고도 정작 재판 날 불출석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변제 영수증을 첨부하고도 항변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상황 법적 효과 피해야 할 실수
서면 제출 후 불출석 진술간주 반박 서면 없이 방치
반박 없이 불출석 자백간주 상대방 주장을 방치
증거 사본만 첨부 후 불출석 서증 미제출로 무증거 상태 법정 현실 제출 누락

※ 구체적인 결과는 기일통지 적법성과 서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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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 불출석이 부르는 소취하간주의 법적 효력과 기산점의 함정

원고와 피고 쌍방이 변론기일에 함께 나오지 않으면 소취하간주의 궤도에 들어섭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쌍방 불출석이 1회 발생하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서도 다시 쌍방 불출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1개월의 기간이 당사자가 불출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쌍방 불출석이 발생한 재판 당일부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일통지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거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기일이 진행된 경우라면 불출석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기일변경신청서만 제출해 두고 판사의 연기 허가 없이 불출석하면 그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쌍방 불출석이 발생했다면 그 재판 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기한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기일통지가 공시송달 등 부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면 재판부의 정식 허가 여부까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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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준비기일과의 구별 및 승소를 위한 최종 대응 전략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변론 전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를 본 재판인 변론기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예비 절차에 불과해, 그곳에서 발생한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본 변론기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합산해 소취하간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취하간주 규정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준용되어, 2회 쌍방 불출석 시 상소취하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출석은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서면의 정밀한 작성부터 서증 원본의 현실 제출, 기일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대응 전략이 막막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사건 단계별로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에 출석은 했지만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왔는데 불출석 처리가 되나요?
실제 출석했더라도 본안에 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소송법상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불출석과 동일하게 진술간주 및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후에는 반드시 "준비서면 내용대로 진술합니다"라고 명확히 발언해야 합니다.
Q.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지정신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여유를 두고 서둘러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고가 여러 명인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만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다른 원고들도 소취하간주를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명이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의 효력이 다른 공동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모든 공동소송인의 이름을 빠짐없이 적거나 각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