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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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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불송치 이의신청 2026-10-05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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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또는 ‘각하’ 등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그대로 사건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범죄피해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불송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불송치 이유와 누락된 증거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검사의 사건 검토와 보완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차(CONTENTS)
01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은 무엇일까요?
02누가,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03이의신청 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04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어떻게 불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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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경찰이 다시 이의가 타당한지를 판단해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상 별지 제125호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와 결정내용, 이의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해진 서식만 제출하기보다 불송치 이유별 반박과 추가 증거를 별도 의견서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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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누가,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범죄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고발인은 종전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6년 개정법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에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와 같이 고발인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공무집행방해 등 일정 범죄에서는 고발인의 지위와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지일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경찰의 판단 오류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고소인·피해자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신청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제출처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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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의신청 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불송치결정도 변경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기존 경찰 수사기록과 이의신청 이유를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기존 고소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경찰 불송치결정서의 논리를 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증인의 진술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CCTV·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수사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경찰 결정을 다시 평가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검사 단계로 이동시켜 누락된 증거와 수사 필요성을 다시 검토받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전 체크리스트
✓불송치결정서에서 혐의없음·각하 등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경찰이 누락하거나 잘못 평가한 증거를 쟁점별로 분류합니다.
✓추가 증인조사·자료확보 등 필요한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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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어떻게 불복할까요?

이의신청 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더라도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든 사건에서 순서대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항고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되었음에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재정신청 대상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기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신청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 중 어떤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할 증거와 보완수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현행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지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기각할 수도 있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다시 심사하여 기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검사가 불기소하면 재항고부터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소인은 항고 후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며, 이러한 사람은 공소청법상 일반적인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신청 자격이 없는 고발인 등은 재항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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