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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변호사] 공동창업자 퇴사, 지분은 자동으로 회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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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2026-07-27

[기업법무변호사] 공동창업자 퇴사, 지분은 자동으로 회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동창업자 퇴사 상황에서 보유 지분도 당연히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와 주식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주간계약서나 별도 약정에 지분 양도 의무가 없다면 회사가 퇴사자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양도, 임원 사임, 연대보증, 비밀유지와 경업금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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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목차
01회사를 그만두면 지분도 반환해야 할까요?
02연대보증과 임원 지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03경업금지와 비밀유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04주주간계약서가 없다면 협상 구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01. 회사를 그만두면 지분도 반환해야 할까요?

공동창업자가 임직원이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식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창업 당시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처분 기준이 없다면 양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초기 상담에서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주 사이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매도 의무, 우선매수권과 매수가격 산정 방식을 주주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없다면 자발적인 주식 양도계약을 협상하고, 주권 발행 여부와 이사회 승인, 명의개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정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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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대보증과 임원 지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퇴사자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기존 보증인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서면 동의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사임서 제출, 후임자 선임과 변경등기도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사내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등기상 지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가지급금, 미지급 보수도 지분 양도대금과 임의로 상계하지 말고 정산 근거와 금액을 별도 표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항목 필요한 절차
지분 양도계약, 이사회 승인, 명의개서
연대보증 채권자 동의에 따른 보증인 변경·해지
임원 지위 사임서, 후임 선임,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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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업금지와 비밀유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공동창업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동일 업종 진출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 사업을 제한하려면 주주간계약서나 퇴사합의서에 경업금지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업종, 대가 제공 여부와 퇴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와 비밀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영업비밀, 고객정보, 미공개 사업계획을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업무용 기기, 클라우드 계정, 고객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고 폐기확인서 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공동창업자 퇴사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처분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 해소는 회사 내부 합의가 아니라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지역·업종이 과도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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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주간계약서가 없다면 협상 구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퇴사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항을 활용하면 정상적인 사유로 퇴사한 창업자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를 떠난 창업자의 매수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와 투자계약을 검토해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협상 범위를 분석하고, 지분 양도계약, 임원 사임, 연대보증 해소와 경업·비밀유지 조건을 반영한 퇴사합의서 작성까지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공동창업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해 계약상 권리와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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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퇴사 시 지분 양도 의무를 정한 주주간계약서나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주식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자의 연대보증은 회사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회사와 퇴사자 사이에서 합의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대보증 책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와 별도로 보증인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공동창업자의 경쟁회사 취업을 막을 수 있나요?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제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업종·기간·지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이익과 대가 제공 여부를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