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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형사고소 절차,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주의사항은?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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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26-07-16

주식리딩사기 형사고소 절차,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고 손실을 입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리딩사기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 형사고소 절차와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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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고소 전 준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02 고소장 작성 시 죄명 특정과 기재사항
03 고소 접수 기관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04 고소 후 절차상 주의사항과 민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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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소 전 준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주식리딩사기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유형 구체적 내용
대화 내역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 투자 권유 내용 전체
투자 유도 자료 허위 수익률 화면, 리딩방 공지, 종목 추천 내역
입금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서
허위 사이트 화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 화면 캡처
피의자 신원 정보 계좌번호, 연락처, 사용 닉네임 등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총 입금액, 출금액, 순 피해액 계산 내역

피의자가 리딩방을 폐쇄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화면 캡처, 녹취, 거래내역 출력 등을 통해 증거를 즉시 보전하여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방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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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소장 작성 시 죄명 특정과 기재사항

주식리딩사기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허위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특정: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닉네임 등 알 수 있는 정보 모두 기재

· 범행 경위: 최초 접촉 경위, 투자 권유 내용, 허위 수익률 제시 등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 피해 금액: 입금 일자별 금액, 총 피해액

· 증거 목록: 첨부 증거 목록 명시

주식리딩사기는 피의자 특정,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판단, 공범 관계 정리 등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핵심 증거 대화 내역, 투자 유도 자료, 입금 내역, 허위 사이트 화면 즉시 보전
적용 죄명 사기죄, 특경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맞게 중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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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소 접수 기관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인터넷·SNS를 이용한 주식리딩사기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인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으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식리딩사기 피해자 필수 체크리스트

리딩방 대화 내역, 허위 수익률 화면을 즉시 캡처해 두셨나요?

계좌번호, 연락처, 닉네임 등 피의자 관련 단서를 정리하셨나요?

사이버수사대 고소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함께 검토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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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소 후 절차상 주의사항과 민사 병행

주식리딩사기는 피의자가 가명·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되, 계좌번호·IP주소·연락처 등 수사 단서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책, 콜센터 직원, 출금책 등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인 경우가 많으므로, 알고 있는 공범 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는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주식리딩사기는 조직적 범행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리딩방 운영자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지정하고 입금 계좌번호, 사용 닉네임, 대화방 정보 등 확보 가능한 단서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신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Q2. 허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리딩사기는 단순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순서대로 거친 뒤에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항고·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리딩사기는 증거 확보 시점과 죄명 특정, 피의자 추적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리딩방을 통한 투자 손실이 단순 실패인지 사기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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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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